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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경찰, 편의주의 수사 불신·불만 키워

by 호호^.^아줌마 2010. 12. 16.

 

 나주경찰, 편의주의 수사 불신·불만 키워

 

“고소·고발 많다” 지역사회 싸잡아 비난 일쑤

나주시공무원노조, 경찰청에 직무감찰 요구해

 

나주경찰에 대한 나주 시민사회의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심지어 중요한 수사는 나주경찰에 의뢰하면 안 된다며 다른 지역 경찰관서에 의뢰하는 경향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K씨는 지난 10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특정 언론사에 보낸 L씨에 대해 나주경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도 되지 않는 걸 고소한다”며 오히려 면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담당수사관에게 자신이 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느라 대여섯 번이나 찾아갔으나 3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측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종용을 받으며 또 한 차례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나주경찰의 수사관행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에 있어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주경찰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무소속 시장후보인 김 모씨와 이 모씨, 주 모씨가 나주뉴스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특정 후보와 결탁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관련해 본사가 고소한 지 6개월이 넘어서야 불기소(혐의없음) 한다는 결과를 통보를 해왔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기사에 대해 으레 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는 것이 담당 수사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사건 접수 당시에 “꼭 고소를 해야 되겠느냐”며 취하를 종용하는가 하면, 사건종결 통보를 하는 당일에도 본사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정말 처벌을 원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한 수사에서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들이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자 직접 피의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받았다고 밝혀 ‘피의자 편들어 주기식 수사’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나주경찰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주지역 모 신문이 한 무소속 후보의 과거 전력에 대해 기사화 한 것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기소해 해당 언론사가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나주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나주시공무원노조가 경찰청에 직무감찰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주시공무원노조(지부장 김광열)는 최근 나주경찰이 나주시보건소 디지털영상촬영장비 구입사건 관련 수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의 진술에만 의존해 해당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수색,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직무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공무원노조가) 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나주경찰에 대한 나주 시민사회의 불신과 불만은 지역내 주요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가까운 나주경찰을 외면하고 광주나 전남도경 광역수사대에 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나주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도박사건에 대해서도 나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이 됐으며, 지난 11월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물품구매비리에 대한 수사도 전남지방청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나주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하고 있다.

 

그림은 나주뉴스 만평☞☞ 

 

 

↓↓아래 기사는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공무원노조 나주경찰서 직무감찰 요청
 기사등록 일시 [2010-12-21 10:34:11]

【나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무원노조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에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1일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나주보건소 방사선 장비 구입과 관련한 수사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수사를 담당한 나주경찰서에 대한 직무감찰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은 1억7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방사선 장비를 2억3400만원에 구입해 재산상 손해를 끼쳐 담당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며 "확인 결과 보건소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구입한 방사선 장비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경찰이 일부 업체의 주장을 근거로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 자료를 압수하는 한편 언어폭력과 협박, 회유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처럼 나주경찰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면서 내부 고발 등 중요 사안의 경우 나주가 아닌 타 지역 경찰에 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시작된 나주시 물품 구매비리 사건의 경우 광주에 있는 전남경찰청 수사2계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나주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의 도박사건도 광주 북부경찰서가 담당했다.

두 사건 모두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건을 놓친 나주경찰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언어폭력 등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나 관할 경찰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은 있다"며 "나주경찰이 최근까지 토착비리 수사를 통해 올린 성과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md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