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너무 철저해서 ‘구설’
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 재공고
경력·자격증 모두 요구 ‘옥상옥’ 논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계약직) 채용을 두고 자격미달 논란을 빚었던 나주시가 이번에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에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다른 엄격한 자격규정을 적용해 구설에 올랐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업능력을 판정해 빈곤탈출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자립지원 상담사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3명이 응시를 했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없어 17일 재공고를 낸 상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응시조건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시는 이번 선발에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경력과 직업상담사 자격증 모두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직업상담사가 최근에 시행된 시험제도로 자격증 소지자가 대부분 도시권에 몰려 있거나 지역적으로 드물어 이번 재공고에도 적임자가 나올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립지원 상담사는 노동고용부가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와 광명시, 이천시 등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은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 채용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주시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차 공고 당시 응모한 3명의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이 나주시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업무를 추진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응모를 했으나 결국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선발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채용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격증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대상자가 나올지 만무한 상태에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지나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채용 공고 당시 사회복지 관련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준을 누락시킨 부분과 관련,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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