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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규모 보다는 눈높이

by 호호^.^아줌마 2011. 5. 26.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규모 보다는 눈높이

 

 

나주시가 정부의 압력(?)에 등 떠밀려 결국 시장실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나주시장의 집무실은 160㎡로 일반 아파트 크기로 보면 48평을 약간 웃도는 규모다. 혼자 쓰는 공간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수시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원인들을 접견하는 등의 용도로 봤을 때 크기 보다는 쓰임새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주시는 이번 시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6,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시장실과 비서실을 99㎡로 줄이고 비서실 옆에 44㎡의 소회의실을 새로 만들어 회의와 단체 민원인 등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부가 자치단체장 집무실 크기까지 제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호화사치 청사에다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시장실 규모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그 원죄를 찾을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 모양을 본뜬 청사 외면만 봐도 ‘호화’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데 여기에 시장실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운영하는 것에 국민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를 개탄하던 성남시민들은 당시 이 모 시장에 대한 소환운동까지 벌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부속실 등을 포함해 2002년도에 마련한 단체장 기준면적인 시·도지사 집무실은 165.3㎡, 구청이 있는 시장실은 132㎡, 구청이 없는 시장·군수는 99㎡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나선 것.

 

그동안 집무실 면적기준이 조례로 정해짐에 따라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성남시와 용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아 교부금 대상이 아닌 지자체는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성남시청이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아방궁’이던 시장실이 하루 평균 300여명이 찾는 북카페로 탈바꿈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아방궁 시장실’로 지탄을 받았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고충처리민원실 등 옛 시장실을 ‘하늘북카페’로 개조했다. 또 부시장실과 간부회의실까지 모임방 등으로 바꿨다.

 

북카페의 일반 열람실은 잡지 열람석과 노트북·데스크톱 열람석 등으로 꾸며졌으며 담소방은 북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의 휴게실로 애용되고 있다. 모임방은 5~25명 이내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예약을 하면 무료로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책을 읽는 공간도 운영 중이다.

 

성남시는 북카페 개방에 이어 지난해 11월 청사4층 체력단련실도 개방했다. 이 체력단련실은 러닝머신 15대 등 39종의 운동기구와 남녀 샤워실, 라커룸 등을 갖추고 있다. 체력단련실이 개방되자 시민들의 발길이 쇄도해 하루 평균 120여명이 애용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성남시 북카페는 시민시설로 개방해 청사면적을 줄인 성공사례로 꼽혔고, 이를 50여개 기관과 단체가 벤치마킹해가고 있다. 이 중 수원시와 안산시 등 9개 공공기관은 청사에 북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주시장실, 규모만 줄인다고 다 일까?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시민과 소통하려는 시장과 공무원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 지, 시청은 여전히 시청길 22번지 고지 위에 성(城)처럼 서 있다.

 

 

나주시장실 99㎡로 축소

 

정부, 자치단체장 사무실 규모 제한 따라


나주시가 정부의 자치단체장 집무실 규모 제한 조치에 따라 시장실 규모를 줄인다.

 

시는 현재 1층에 위치한 160㎡ 규모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99㎡로 줄이고, 비서실 옆에 44㎡의 소회의실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에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주시처럼 행정구가 없는 시의 단체장 사무실은 99㎡로 제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시장실 축소를 통해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간부회의와 다수 민원인 접견실, 실단과 회의, 각종 용역보고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중 시 본청과 시의회, 시장실 규모를 8월 5일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지키기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