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육시설 쥐어짜기 '구설수'
주무부서 감사 끝나자 감사실서 또 감사
“감사 매달려 교육은 뒷전” 종사자들 원성
나주시가 최근 지역내 보육시설에 대한 이중감사로 시설 종사자들과 내부 업무담당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지역내 어린이집 47곳에 대해 보육아동 및 교사의 허위등록과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아동·종사자 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어린이집 2곳에 대해 3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와 정원 절반 이상 감축 처분을, 무자격자를 고용한 2곳은 1개월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전체 47곳 가운데 46곳에 대해 크고 작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감사실이 또 보육시설 감사에 나서 시설 종사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로 이미 드러날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고 행정조치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또 방대한 양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실사까지 나온다고 해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몇몇 문제되는 보육시설 때문에 나주시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초청 행사와 가을발표회 등 업무가 바쁜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감사만 받으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감사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이용자 명세서 등 학생과 학부모 신상명세서까지 요구되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개인 신상명세 공개에 대해 불평이 일고 있는 상태.
이번 감사에 대한 불만은 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직원들에게도 나오고 있다. “지도점검 차원이기는 하지만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했는데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주무부서 감사는 지도점검 차원이고, 이번 감사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해 위법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2일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된 개정안은 조례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주체를 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조례의 미비로 현행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직영체계와 위탁운영체계의 내용을 함께 반영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시는 이번 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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