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액! 마시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하면 안돼
대부분 강산성, 마시거나 바르는 용도 부적절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이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온라인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유통중인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을 조사한 결과, 일반목초액 2개 제품은 피부치료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했고, 스모크향 4개 제품은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즉, 농업용 및 생활용의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보습,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고, 향기를 내는 착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모크향 제품 역시 조사대상 8개 중 4개가 마실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제품이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pH)가 2.0∼2.8으로 강산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장품에서는 피부자극을 우려하여 pH 범위를 3.0∼9.0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피부 부작용이 우려되어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 시험 결과 스모크향 1개 제품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하여 297ppm 검출되었고, 기준이 없는 일반목초액 제품은 42~5,057ppm 검출됐다. 메탄올은 피부자극, 시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독성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일반목초액에 대한 관리 및 규격 제정 등을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 17개 중 6개 제품이 건강유지, 질병치료 효과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조사대상 목초액 1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35.3%)은 실제 허가받은 내용 또는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은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과 정제과정을 거쳐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스모크향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목초액 9개중 2개 제품은 해충방지, 악취제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아토피, 피부염, 보습,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여 피부치료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스모크향 제품 역시 「식품위생법」에서는 향기를 내는 착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4개가 마실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목초액의 효능․효과 표시 사례
〇 “...음용하면 위와 장에 이상 발효가 되지 않아 속이 편합니다”(판매사이트 명시) 〇 “음주 전후에 드시면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판매사이트 명시) 〇 “건강유지나 개선, 음주시 술이나 음료수에 타서 마신다.” “...거친피부, 비듬...”(판매사이트 명시) ․건강을 생각할 때 ... 희석하여 드시면 됩니다. ※ 체질에 따라 울렁거림이나 설사가 발생될 수 있으나 2∼3일 음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제품설명서) 〇 “간기능, 숙취개선, 약물해독, 아토피피부염, 혈액개선, 혈당조절, 면역력 향상, 함암효과 있다”(CD, 제품 설명서) |
□ 조사대상 대부분 pH 2.0∼2.8 강산성으로 피부부작용 우려
인터넷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판매되는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에 대한 pH 시험에서는 식용목초액(스모크향) 8개 제품은 pH가 2.0∼2.7, 일반목초액 8개 제품이 2.5~2.8, 1개 제품은 3.6으로 측정됐다.
pH 3.0이하의 강산성 제품을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 화장품은 피부 자극을 우려하여 pH 범위를 3.0∼9.0으로 규정하고 있음
메탄올 시험에서는 스모크향 8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297ppm 검출되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하였고, 일반목초액은 원래 용도가 농업용, 생활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메탄올 함유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메탄올이 42∼5,057ppm 검출되었다.
메탄올은 피부자극, 어지럼증, 시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독성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 관련 행정기관에 목초액 관리 강화, 제품관리 규정 마련 등 건의
한국소비자원은 메탄올 기준을 초과하거나 효능을 오인케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를 의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스모크향 제품을 적발하고 과대광고 제품은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일반목초액에 제품관리규정 마련 및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를 하도록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초액은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음용하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본래 허가받은 용도외에 목초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목초액 9개 중 2개 제품은 해충방지, 악취제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아토피, 피부염,
보습,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여 피부치료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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