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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상식

국내 우편요금 20원 올라 270원

by 호호^.^아줌마 2011. 10. 1.

 

국내 우편요금 20원 올라 270원

 

10월 1일부터, 2006년 이후 5년 만에


국내 우편요금이 오늘(10월 1일)부터 20원 올라 270원이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IT발달에 따른 우편물의 지속적 감소와 인건비, 물가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도로명 주소 도입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와 노후 우체국의 신·개축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편요금 인상은 2006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인상 폭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20원(중량별) 인상했다.


하지만 50g이 넘는 고(高)중량 우편물의 중량별 구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50g마다 120원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우편요금도 200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다. 항공서간, 항공엽서는 각각 20원이 인상된 420원, 370원으로, 선편엽서는 10원이 인상된 260원으로 조정된다. 그 외 일반우편은 종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지만 평균 142원 인상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우편요금 체계에 맞춰 우표를 발행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270원 보통우표는 태극기를 소재로 담았으며, 360원 우표는 나팔고둥을, 등기우편물에 주로 쓰이는 1,770원 우표는 토우장식장경호를 소재로 발행된다. 240원 우편엽서는 태극기를 소재로 발행된다.

 



 

우편(국내, 국제) 요금인상 계획


□ 추진배경


 ㅇ 그동안 우편사업은 요금동결과 통상우편 물량 감소에 따라 세입재원은 감소한 반면,


 ㅇ 세출재원은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증가되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인상 추진

    * 요금인상 현황 : 국내우편(’06년), 국제우편(’02년),

 

 

□ 인상필요성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극 실현


  - 국내·국제 통상우편 요금이 원가보상률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정적인 기본우편역무(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편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



우편사업의 재정자립도 향상 및 투자재원 확보


  - 그동안 요금동결과 통상우편 감소에 따라 세입재원은 감소한 반면, 세출재원은 물가인상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 인상현황


 ㅇ 통상우편(국내)

구 분

중   량

현  행

인  상

비 고

규 격

5g까지

220원

240원

20원 인상

5g초과 25g까지

250원

270원

25g초과 50g까지

270원

290원

규격외 

50g까지

340원

360원

50g초과 50g까지마다

120원 

120원

현행과 동일


  - 중량구간별로 20원 인상(5g∼25g 기준 250원→270원)하되, 50g 초과 규격외 우편물의 경우 요금격차 현행 120원씩 유지


 ㅇ 통상우편(국제)

구     분

지역구분

현 행

인 상

항공서간

세계단일지역요금

400원

420원

항공엽서

350원

370원

선편엽서

250원

260원

국제반신우표교환(우표)

700원

740원

(항공·선편)통상우편물 

종별, 지역별, 중량별 요금 상이

평균인상액 142원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통제 공공서비스(32종)중 최하위 가중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통제 공공서비스(32종) 가중치 현황>

전기료(19.0), 도시가스(16.1), 외래진료비(12.6), 시내버스료(11.4), 치과진료비(9.1), 입원진료비(8.1), 고등학교납입금(7.9), 상수도료(6.0), 택시료(4.8), 전철료(3.6), 국공립대학교납입금(3.5), LM통화료(3.2), 시외버스료(3.1), TV수신료(2.3), 전화기본료(2.2), 하수도료(1.8), 쓰레기봉투료(1.7), 열차료(1.7), 시내통화료(1.6), 지역난방비(1.6), 방송수신료(1.6), 도로통행료(1.4), 행정수수료(1.4), 고속버스료(1.3), 한방진료비(0.7), 정화조청소료(0.5), 공중전화통화료(0.3), 전시관입장료(0.3), 공연예술관람료(0.2), 문화시설입장료(0.1), 우편료(0.1)


  - 통상우편(국내, 국제)요금의 경우 5.8% 인상시 소비자 물가는 0.00058% 포인트 상승함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