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무료시술비 지원이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만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줄다리기’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만 백신 시술비 지원
미접종 농가 규제 형식적, 이력제 관리 철저해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과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 농가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남도내 5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해 마리당 3천원씩(국비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나주지역 무료 접종대상 농가는 994농가에 23,974마리로 백신접종 시술비는 7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들 농가들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개업수의사 등 전문가를 동원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매월 시술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무료시술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50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백신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나 접종의 번거로움과 가축 부상 우려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산당국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쇠고기이력추적제 등에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을 강제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수의사협회 등은 50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나주시가 자체 예산을 세워 무료시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나주지역 50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는 한우 2만3백마리, 젖소 7천3백마리, 송아지 3만마리를 포함 총 6만마리에 이르며 접종 시술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구제역은 아직 완전한 청정화가 아닌 예방접종에 의한 관리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처분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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