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공무원노조가 나주시와 시의회 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행정 논란에 대해 '애정남'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애정남 나주시공무원노조에게 박수를...
나주시 인사행정 관련 집행부-시의회 논란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인사위원회 변칙 운영 "문제 있다" 공무원 특혜 논란은 "억지성"
나주시공무원노조(지부장 김광렬)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벌이고 있는 애매한 인사공방에 대해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을 자처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과 공무원 채용과정을 특혜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두고 나주시와 정 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서 그동안 치고 빠지는 공방으로 치닫던 논란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사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시 집행부는 시의원의 시정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과 발전적인 의견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소통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제151회 임시회의 인사 관련 시정질의 및 답변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시정 질의와 답변보다는 아전인수격 질의와 답변으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무엇보다 임시회 종료이후 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실체적 진실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무원과 시민사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나주시 인사위원회는 24회 개최(대면 16회, 서면 8회) 하였으며, 지난해 8월 20일 인사실무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대면 3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5회(대면)의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나주시는 사무실 여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해당 인사위원이 인사팀장과 전화를 통하여 인사위원 사퇴의사를 전달했으며, 인사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8회- 대면)에 따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부서도 2월 이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토록 연락한 사실이 없었다.
4월 중순 인사실무자는 인사위원 해촉 문제로 인사위원과 통화하여 인사위원 사퇴의사를 확인하고 사퇴서 수령 차 방문 하겠다고 통화, 그 이후 인사실무자는 업무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해 인사위원 해촉의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변칙운영 논란은 지난 2월과 4월 인사위원의 사퇴의사를 접수하였음에도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인사부서 업무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사위원에게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변칙운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임시회의 시장답변과 나주시의 보도자료, 내부메일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인사위원회의 불참 사유를 나 모 인사위원에게 있는 것으로 거짓되게 주장해 인사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채용과정 특혜의혹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농기계수리원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1년)은 했고 올해 청원경찰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청원경찰, 기간제 등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에 일관성 없이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청원경찰, 기간제 채용업무를 인사부서가 아닌 사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일관성이 부족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인사특혜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
또 청원경찰 5명에 대해 전입일을 확인한 결과 채용계획이 수립되기 직전 전입한 인원은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논란에 대해 노조는 농촌진흥법 제12조,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제2조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도관을 면장으로 발령한 사항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렇게 발령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ㆍ농 통합도시인 나주특성상 농촌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단행한 인사라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특정목적을 위해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나주시가 계속하여 법과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목적이 합당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민원인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인사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은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사례는 이미 공산면 주몽세트장과 화훼단지 사건 등이 선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승진의결 없는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노조의 조사는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므로 나주시도 적용 받는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의 직무대리 발령은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진임용배수 범위 이내인 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는 규정상으로 문제가 했으나 그 동안 직무대리 인사는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후 직무대리 발령을 제도화하여 보편화된 인사원칙으로 정립된 상황에서 3명의 면장을 대기시키고 승진의결 없이 3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을 훼손하고 인사제도를 퇴보시킨 사례이며, 현실적으로 승진개념인 직무대리 발령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없이 단행한 부분을 인사원칙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3호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있으며 승진의결을 거친 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것이 다 원칙적이고 공정한 인사이지,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단행한 직무대리 발령은 원칙적이고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채용현황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는 시의원이 요구한 민선5기 신규 채용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사본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정리했다.
또 민선5기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채용 및 퇴직현황(채용일자, 성명포함) 요구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설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대상이므로 나주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호 및 6호를 적용 청원경찰 등의 이름을 OOO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회의서류 사본의 이름을 OOO으로 하는 것은 적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조는 인사위원회 변칙운영 답변에서 ‘인사위원이 법원 등원으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사무실 여직원과 전화를 통해 회의를 통보하고 참석 여부 확인’과 ‘고의적으로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시의회 답변, 보도자료, 내부메일)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인사위원 불참의 큰 책임이 인사부서에 있음에도 인사위원에게 전가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들어 인사부서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시장은 인사위원회를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인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참석을 통보할 것과 청원경찰, 무기계약 등 채용에 있어 거주기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을 평가항목에 적용 우대하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아울러노조는 직무대리 발령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의결 후 발령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노조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나주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인사 쟁점(논란)사항 조사보고서
1. 조사배경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시 집행부는 시의원의 시정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과 발전적인 의견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소통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제151회 임시회의 인사 관련 시정질의 및 답변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시정 질의와 답변보다는 아전인수격 질의와 답변으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무엇보다 임시회 종료이후 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실체적 진실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무원과 시민사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 진행과정
○ 2011. 8. 26 : 시의원 인사 관련 의정활동 자료 요구
○ 2011. 8. 30 : 나주시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
○ 2011. 10. 10 : 시의원 제151회 임시회에서 인사 시정 질의
○ 2011. 10. 10 : 시의원 보도자료 배포(특정 인사위원 고의적 불참 및 인사위원회 변칙운영 등)
○ 2011. 10. 11 : 나주시 행정복지국장 인사 관련 시정답변
○ 2011. 10. 11 : 시정 보충 질의 답변(시의원↔시장)
○ 2011. 10. 12 : 인사의혹에 대한 해명 나주시 보도자료 배포(인사는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단행)
○ 2011. 10. 13 : 시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인사부서 입장 발표(내부메일)
○ 2011. 10. 24 : 시의원 시 홈페이지에 글 게재(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나주시 인사행정)
○ 2011. 10. 25 :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운영위를 통하여 조사결정
3. 인사 논쟁사항 조사결과
� 불법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논란 ?
시의원 주장 |
나주시 주장 | |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까지 17차례나 인사위원 나모 변호사에게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변칙적으로 운영
|
○ 법원 등원으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사무실 여직원과 전화를 통해 회의를 통보하고 참석여부 확인 ○ 고의적으로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 | |
노 조 조 사 내 용 |
○ 2010. 7. 1 ~ 2011. 8. 10.까지 나주시 인사위원회는 24회 개최(대면 16회, 서면 8회) 하였으며, 2010.8.20. 인사실무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대면 3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보되었음
○ 2010.8.20.부터 2011.1.25까지 5회(대면)의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나주시는 사무실 여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움
○ 2011.2. 인사위원이 인사팀장과 전화를 통하여 인사위원 사퇴의사를 전달했으며, 인사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8회- 대면)에 따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인사부서는 2월 이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토록 연락한 사실이 없음
○ 2011.4중순 인사실무자는 인사위원 해촉 문제로 인사위원과 통화하여 인사위원 사퇴의사를 확인하고 사퇴서 수령 차 방문 하겠다고 통화, 그 이후 인사실무자는 업무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여 인사위원 해촉의 행정처리가 되지 않음
○ 인사위원회 변칙운영 논란은 2011.2월, 4월 인사위원의 사퇴의사를 접수하였음에도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인사부서 업무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사위원에게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변칙운영하였 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하지만,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임시회의 시장답변과 나주시의 보도자료, 내부메일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인사위원회의 불참 사유를 나모 인사위원에게 있는 것으로 거짓되게 주장하여 인사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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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무기계약 채용과정 특혜 의혹 ?
시의원 주장 |
나주시 주장 | |
○ 2010.7.28. 공고한 농기계수리원 공개 채용 시에는 거주요건을 나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로 제한하였는데
○ 2011.6.16 청원경찰 채용 시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주시 에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자”로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즉시 주소를 이전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 의혹 있음 |
○ 청원경찰은 시설물 경비를 목적 으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스포츠파크 경비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충원이었으며
○ 무기계약은 정년 및 자진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6명을 채용 하였으며 채용과정상 특혜는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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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조
조 사 내 용 |
○ 2011.6.16. 청원경찰 채용공고 인원은 5명으로 건축과 3명, 재난관리과 1명, 환경관리과 1명임
○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거주지 및 거주기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역살기 운동 추진으로 지역민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채용 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고일 현재 주소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추세
○ 2010년 농기계수리원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1년)은 했고 2011년 청원경찰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
○ 나주시는 청원경찰, 기간제 등 채용 시 거주기간 제한에 일관성 없이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 청원경찰, 기간제 채용업무를 인사부서가 아닌 사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일관성이 부족한 사항으로 인사특혜 주장은 무리
○ 2011.6.16 공고하여 채용한 청원경찰 5명에 대하여 전입일을 확인한 결과 채용계획이 수립되기 직전 전입한 인원은 1명도 없었음 |
�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 ?
시의원 주장 |
나주시 주장 | |
○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 한 것은 법 위반사항으로 법규를 무시한 인사 |
○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하였으나 이는 도농통합 도시인 나주 특성상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 | |
노 조
조 사 내 용 |
○ 농촌진흥법 제12조,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제2조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인사
○ 농촌지도관을 면장으로 발령한 사항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렇게 발령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ㆍ농 통합도시인 나주특성상 농촌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단행한 인사라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특정목적을 위해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임
○ 나주시가 계속하여 법과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목적이 합당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민원인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인사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은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책임도 피해갈 수 없음
* 사례 : 공산 주몽세트장, 화훼단지 사건 |
� 승진의결 없는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 ?
시의원 주장 |
나주시 주장 | |
○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여야하나
○ 승진의결 없이 직무대리 발령을 한 인사는 위법 |
○ 직무대리 발령은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이내인 자를 직무대리 발령
○ 직무대리 발령은 승진 임용도 아니며 승진의결 조치 없이 발령 가능 | |
노 조
조 사 내 용 |
○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므로 나주시도 적용 받는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임
○ 나주시의 직무대리 발령은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진임용배수 범위 이내인 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는 규정상으로 문제가 했으나
○ 그 동안 직무대리 인사는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후 직무대리 발령을 제도화하여 보편화된 인사원칙으로 정립된 상황에서 3명의 면장을 대기시키고 승진의결 없이 3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을 훼손하고 인사제도를 퇴보시킨 사례이며, 현실적으로 승진개념인 직무대리 발령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없이 단행한 부분을 인사원칙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남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3호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있으며 승진의결을 거친 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것이 다 원칙적이고 공정한 인사이지,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단행한 직무대리 발령은 원칙적이고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없음 |
� 청원경찰, 무기계약 채용현황의 명단 비공개 ?
시의원 주장 |
나주시 주장 | |
○ 인사특혜의혹 조사를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등 채용자 명단, 주민등록등본 등을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
○ 나주시는 채용자 명단조차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주지 않아 의정활동을 방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사결정 과정인 회의록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 의정활동에 협력하고자 인사위원회 의결서, 회의서류 일체, 청원경찰, 무기계약 채용관련 자료는 이름을 가리고 제출 | |
노 조 조 사 내 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시의원이 요구한 민선5기 신규 채용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사본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
○ 민선5기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채용 및 퇴직현황(채용일자, 성명포함) 요구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님
☞ 기록된 자료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작성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정보”의 개념에 속하지 않음
○ 설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대상이므로 나주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호 및 6호를 적용 청원경찰 등의 이름을 000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잘못된 해석
* 인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회의서류 사본의 이름을 000으로 하는 것은 적합
|
4. 요구사항
○인사부서 문책
☞ 인사위원회 변칙운영 답변에서 「인사위원이 법원 등원으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사무실 여직원과 전화를 통해 회의를 통보하고 참석 여부 확인」과 「고의적으로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시의회 답변, 보도자료, 내부메일)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인사위원 불참의 큰 책임이 인사부서에 있음에도 인사위원에게 전가하여 명예를 훼손
○ 나주시장은 인사위원회를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인사위원에게 서면 참석 통보 - 편의주의적 인사위원 참석 통보 관행개선
○ 청원경찰, 무기계약 등 채용에 있어 거주기간에 대한 일관성 유지
☞ 노조의견 :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을 평가항목에 적용 우대
○ 직무대리 발령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의결 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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