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진흥재단 장학금 크게 늘려
중고교 우수신입생, 재학생, 저소득층 자녀까지
(재)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임성훈)이 내년부터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크게 늘려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진흥재단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 그동안 고교 우수신입생과 대학 신입생, 예체기능대회 장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중학교 우수신입생과 중고교 우수 재학생, 중고교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학교 우수신입생은 나주지역 안팎의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성적 우수학생, 중고교 우수재학생은 지역내 중고교 2,3학년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업성적 우수학생이다.
또 일반장학생 장학금은 중고교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내년에 새롭게 장학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중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43명에게 총 3,440만원이 지급되고,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은 85명에게 5,000만원, 일반장학금은 79명에게 4,000만원 등으로 총 207명에게 1억2,440만원이 지급된다. 선발기준은 올해 4월 1일자 통계를 기초로 산정됐다.
2011학년도 나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통계에 따른
재단 ‘중학교 우수신입생 및 선정인원
○ 중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입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 인원을 정하고, 학교별 반배치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80만 원씩을 지급한다.
입학생 수 |
선발 인원 |
30명 미만 |
각 학교별 1명 |
30명 이상 |
각 학교별 입학생 수의 5%(반올림 포함)에 비례하여 선발인원 배정 |
단, 위 기준에 의한 신입생 수혜자가 전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입생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
○ 교육 통계(2011.4.1자 기준)에 따른 학교별 장학생 인원 및 예산
구분 |
중학교 |
입학생 수 |
선발인원 |
소 요 예 산 |
1 |
문평중 |
14명 |
1명 |
800,000원 |
2 |
반남중 |
12명 |
1명 |
800,000원 |
3 |
공산중 |
17명 |
1명 |
800,000원 |
4 |
동강중 |
18명 |
1명 |
800,000원 |
5 |
다시중 |
17명 |
1명 |
800,000원 |
6 |
노안중 |
23명 |
1명 |
800,000원 |
7 |
세지중 |
30명 |
2명 |
1,600,000원 |
8 |
봉황중 |
33명 |
2명 |
1,600,000원 |
9 |
금천중 |
33명 |
2명 |
1,600,000원 |
10 |
남평중 |
50명 |
3명 |
2,400,000원 |
11 |
영산중 |
78명 |
4명 |
3,200,000원 |
12 |
영여중 |
81명 |
4명 |
3,200,000원 |
13 |
금성중 |
101명 |
5명 |
4,000,000원 |
14 |
나주중 |
297명 |
15명 |
12,000,000원 |
|
합 계 |
43명 |
34,400,000원 |
합계 : 34,400,000원
2011학년도 나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통계에 따른
재단 ‘중·고교 우수 재학생 및 선정인원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 합계 : 50,000,000원
① 공고일 현재 각 학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년별 선발인원을 정하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지급한다.(단, 고등학생 전교 등수는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한다.)
재학생 수 |
선발 인원 |
50명 미만 |
각 2,3학년별 1명 |
50명 이상 |
각 학년별 재학생 수 대비 50명 단위로 1명씩 추가하여 선발인원 산출 |
② 중학생은 40만원씩을, 고등학생은 80만원씩을 지급한다.
③ 특성화고는 각 학년별 1명씩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특목고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에 한하여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타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라도 수혜 액수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
○ 교육 통계(2011.4.1자 기준)에 따른 학교별 장학생 인원 및 예산
구분 |
중학교 |
재학생 수 |
2,3인원 |
소 요 예 산 |
구분 |
고등 학교 |
재학생 수 |
2,3 인원 |
소 요 예 산 |
1 |
문평중 |
7+12 |
1+1 |
800,000원 |
1 |
공산고 |
20+23 |
1+1 |
1,600,000원 |
2 |
반남중 |
10+17 |
1+1 |
800,000원 |
2 |
봉황고 |
27+27 |
1+1 |
1,600,000원 |
3 |
공산중 |
17+22 |
1+1 |
800,000원 |
3 |
광남고 |
50+38 |
2+1 |
2,400,000원 |
4 |
동강중 |
20+21 |
1+1 |
800,000원 |
4 |
전남 과학고 |
79+17 |
1+1 |
1,600,000원 |
5 |
다시중 |
20+35 |
1+1 |
800,000원 |
5 |
나주 여고 |
101+72 |
1+1 |
1,600,000원 |
6 |
노안중 |
31+30 |
1+1 |
800,000원 |
6 |
호남 원예고 |
84+74 |
1+1 |
1,600,000원 |
7 |
세지중 |
33+27 |
1+1 |
800,000원 |
7 |
전남 미용고 |
90+90 |
1+1 |
1,600,000원 |
8 |
봉황중 |
22+38 |
1+1 |
800,000원 |
8 |
영산고 |
98+123 |
2+3 |
4,000,000원 |
9 |
금천중 |
32+39 |
1+1 |
800,000원 |
9 |
전남 외고 |
122+119 |
1+1 |
1,600,000원 |
10 |
남평중 |
43+61 |
1+2 |
1,200,000원 |
10 |
나주 공고 |
131+132 |
1+1 |
1,600,000원 |
11 |
영산중 |
78+75 |
2+2 |
1,600,000원 |
11 |
나주고 |
164+159 |
4+4 |
6,400,000원 |
12 |
영여중 |
96+79 |
2+2 |
1,600,000원 |
12 |
금성고 |
165+161 |
4+4 |
6,400,000원 |
13 |
금성중 |
101+87 |
3+2 |
2,000,000원 |
|
합 계 |
40명 |
32,000,000원 | |
14 |
나주중 |
277+248 |
6+5 |
4,400,000원 | |||||
|
합 계 |
45명 |
18,000,000원 |
2011학년도 나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통계에 따른
재단 ‘일반 장학생’ 선정인원
○일반 장학생 장학금 기준(안) :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전교생 수에 비례하여 대상 학생에게 중학생은 40만원씩을, 고등학생은 6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특목고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에 한하여 대상학생에게 지급한다.)
전교생 수 |
선발 인원 |
~ 50명 |
1명 |
51명 ~ 100명 |
2명 |
101명 ~ 200명 |
3명 |
201명 ~ 300명 |
4명 |
301명 ~ |
5명 |
○ 교육 통계(2011.4.1자 기준)에 따른 학교별 장학생 인원 및 예산
구분 |
중학교 |
전교생 수 |
선발인원 |
소 요 예 산 |
구분 |
고등학교 |
전교생 수 |
선발인원 |
소 요 예 산 |
1 |
문평중 |
33명 |
1명 |
400,000원 |
1 |
공산고 |
59명 |
2명 |
1,200,000원 |
2 |
반남중 |
39명 |
1명 |
400,000원 |
2 |
봉황고 |
85명 |
2명 |
1,200,000원 |
3 |
공산중 |
56명 |
2명 |
800,000원 |
3 |
광남고 |
150명 |
3명 |
1,800,000원 |
4 |
동강중 |
59명 |
2명 |
800,000원 |
4 |
전남 과학고 |
176명 |
1명 |
600,000원 |
5 |
다시중 |
72명 |
2명 |
800,000원 |
5 |
나주 여고 |
259명 |
4명 |
2,400,000원 |
6 |
노안중 |
84명 |
2명 |
800,000원 |
6 |
호남 원예고 |
274명 |
4명 |
2,400,000원 |
7 |
세지중 |
90명 |
2명 |
800,000원 |
7 |
전남 미용고 |
276명 |
4명 |
2,400,000원 |
8 |
봉황중 |
92명 |
2명 |
800,000원 |
8 |
영산고 |
352명 |
5명 |
3,000,000원 |
9 |
금천중 |
104명 |
3명 |
1,200,000원 |
9 |
전남 외고 |
367명 |
2명 |
1,200,000원 |
10 |
남평중 |
157명 |
3명 |
1,200,000원 |
10 |
나주 공고 |
417명 |
5명 |
3,000,000원 |
11 |
영산중 |
231명 |
4명 |
1,600,000원 |
11 |
나주고 |
482명 |
5명 |
3,000,000원 |
12 |
영여중 |
260명 |
4명 |
1,600,000원 |
12 |
금성고 |
518명 |
5명 |
3,000,000원 |
13 |
금성중 |
289명 |
4명 |
1,600,000원 |
|
합 계 |
42명 |
25,200,000원 | |
14 |
나주중 |
845명 |
5명 |
2,000,000원 | |||||
|
합 계 |
37명 |
14,800,000원 |
신설 장학금에 따른 장학생 인원 및 예산액
장학금명 |
비고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선발인원 |
예산 |
선발인원 |
예산 | |||
중학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 |
1인당 80만원 |
43명 |
34,400,000 |
- |
- |
43명 34,400,000 |
중·고교 우수 재학생 장학금 |
중 40만원 고 80만원 |
45명 |
18,000,000 |
40명 |
32,000,000 |
85명 50,000,000 |
일반 장학생 장학금 |
중 40만원 고 60만원 |
37명 |
14,800,000 |
42명 |
25,200,000 |
79명 40,000,000 |
합 계 |
125명 |
67,200,000 |
82명 |
57,200,000 |
207명 124,400,000 | |
총 합 계 |
207명 124,400,000원 |
신설 장학금에 따른 예산액 마련 방안
예산 마련 |
금 액 |
예산 반영대상 장학금 |
재 단 목적사업비 |
74,400,000 |
중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중34,400,000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중18,000,000 일반 장학생 장학금 중14,800,000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고7,200,000 |
시 출연금 |
50,000,000 |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고24,800,000 일반 장학생 장학금 고25,200,000 |
합 계 |
124,400,000 |
|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8호
장 학 금 지 급 규 정(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 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학금 : 나주시 관내 우수 학생의 유출 방지 및 나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금액
제 3 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1) 중·고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
① 중학교 우수신입생 : 관내·외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관내 중학교 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
② 관내·외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 (단, 특목고는 관내 출신으로 제한)
2) 대학 신입생 장학금 :
① 관내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③에 명시된 대학에 진학한 학생
② 관내 중학교와 관내 특목고를 졸업하고 ③에 명시된 대학에 진학한 학생
③ 해당 대학 및 학과
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단, 분교 제외)
나. 의학계열(단, 약학과와 간호계열은 제외)
다. 의학전문대와 로스쿨
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마. 동신대(나주 지역우선전형 합격자 중 대학에서 추천하는 2명)
3)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 관내 중·고교 2,3학년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예 · 체 · 기능대회 장학금 :
① 관내 초 · 중학교 재학생 중 나주교육장 추천자(연 2명 이내)
② 나주출신으로 재단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③ 예 · 체 · 기능대회 입상자
5) 일반 장학생 장학금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단,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 우선 선발)
제 4 조 (장학금 지급기준)
1) 고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
① 관내 일반계 및 특성화계 고등학교 신입생
아래 ‘가’와 ‘나’ 기준에 의해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 합산 금액을 지급한다.
가. 중학교 내신성적 기준(단, 3학년 1학기 개학 이후 전학생은 제외함)
등급 |
내신성적 |
지급액 |
1등급 |
2% ( 3% ) |
300만원 |
2등급 |
5% ( 7% ) |
180만원 |
3등급 |
7% ( 10% ) |
120만원 |
4등급 |
10% ( 13% ) |
60만원 |
※( )의 적용은 남녀공학의 학교로서 남학생’ 성적의 산출기준임.
나. 고등학교 선발고사성적 기준
등급 |
점 수 |
지급액 |
1등급 |
155점 이상 |
250만원 |
2등급 |
148점 이상 |
150만원 |
3등급 |
141점 이상 |
100만원 |
4등급 |
134점 이상 |
50만원 |
단, 위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신입생 수혜자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100만원 미만의 수혜자가 진학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입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등급 |
내신성적 |
지급액 |
1등급 |
2% |
500만원 |
2등급 |
5% |
300만원 |
3등급 |
7% |
200만원 |
4등급 |
10% |
100만원 |
2) 중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입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인원을 정하고, 학교별 반배치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80만원씩을 지급한다.
입학생 수 |
선발 인원 |
30명 미만 |
각 학교별 1명 |
30명 이상 |
각 학교별 입학생 수의 5%(반올림 포함)에 비례하여 선발인원 배정 |
단, 위 기준에 의한 신입생 수혜자가 전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입생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
3) 대학 신입생 장학금 : 국공립대(서울대)수준의 등록금(250만원)을 지급 한다.
4)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 :
① 공고일 현재 각 학년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년별 선발 인원을 정하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지급한다.(단, 고등학생 전교 등수는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한다.)
재학생 수 |
선발 인원 |
50명 미만 |
각 2,3학년별 1명 |
50명 이상 |
각 학년별 재학생 수 대비 50명 단위로 1명씩 추가하여 선발인원 산출 |
② 중학생은 40만원씩을, 고등학생은 80만원씩을 지급한다.
③ 특성화고는 각 학년별 1명씩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특목고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에 한하여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타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장학금수혜자라도 수혜 액수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
5) 예 · 체 · 기능대회 장학금 :
① 예 · 체 · 기능 영재 학생 : 제3조 2)항 ①② 해당자 (단, 대회 입상자 장학금과 중복 지급은 금한다.)
대상 |
지급액 |
초등학생 |
200만원 |
중학생 |
300만원 |
고등학생 |
500만원 |
② 예 · 체 · 기능대회 입상자 : (단, 사단법인·민간단체·대학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의 입상자는 제외한다.)
가. 개인(초·중·고 동일 적용)
성 적 |
전국대회 |
전남대회 | ||
1 (전국체전 소년체전) |
2 |
1 (교육감기) |
2 | |
금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0만원 |
은 |
8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5만원 |
동 |
60만원 |
40만원 |
20만원 |
10만원 |
나. 단체
ㄱ. 중·고등부
성 적 |
전국대회 |
전남대회 | ||
1 (전국체전 소년체전) |
2 |
1 (교육감기) |
2 | |
금 |
120만원 |
70만원 |
50만원 |
30만원 |
은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5만원 |
동 |
7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ㄴ. 초등부
성 적 |
전국대회 |
전남대회 | ||
1 (소년체전) |
2 |
1 (교육감기) |
2 | |
금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0만원 |
은 |
8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5만원 |
동 |
60만원 |
40만원 |
20만원 |
10만원 |
6) 일반 장학생 장학금 :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전교생 수에 비례하여 대상학생에게 중학생은 40만원씩을, 고등학생은 60만원씩을 지급한다.(단, 특목고는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에 한하여 대상학생에게 지급한다.)
전교생 수 |
선발 인원 |
~ 50명 |
1명 |
51명 ~ 100명 |
2명 |
101명 ~ 200명 |
3명 |
201명 ~ 300명 |
4명 |
301명 ~ |
5명 |
제 5 조(지급대상자 추천) 제4조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추천하여야 한다.
1) 공통 서류 :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 사본
2) 고교 우수 신입생(학교 양식) : 고입 내신성적 산출프로그램 백분율산출 대장, 고교 합격자 명단, 고입 선발고사 성적표
3) 중학교 우수신입생(학교 양식) : 반배치고사 성적표, 학교 입학자 명단(지급 대상자)
4) 중·고교 등급 외 신입생 : 1학기 중간고사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5) 대학 신입생 : 대학합격증 사본, 등록금 납입 영수증
6) 중·고교 우수재학생 : 1학기 중간고사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7) 예 · 체 · 기능대회 입상자 : 상 장 (원본 제시), 재학증명서(단체는 대표 학생)
8) 일반 장학생 : 저소득층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제 6 조 (최종선발)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추천받은 학생에 대한 최종 선발심의를 위해 본 재단 내에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는 재단 이사 중에서 5명 외래전문인 1인 계 6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나머지 4명 중 3명은 본 재단 현임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를 위촉하고 나머지 외래 전문인 1명은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1인을 위촉한다.
2) 심의위원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고, 결원 발생 시 이사장이 후임자를 정하여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장학금 지급방법)
1)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결정된 장학생에게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장학금 수령증( 별지 제2호 서식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중·고교 우수 신입생과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학교 입학이 확정되고 입학을 준비하는 매년 2월 중에, 중·고교 우수재학생과 중·고교 등급외 신입생은 7월 중에, 일반 장학생과 예·체·기능대회 입상자는 12월 중에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지급하고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① 장학금 수령증( 별지 제2호 서식 )
② 장학금 지급 대장
3) 중·고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2차례(2월 중, 8월 중)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예외규정)
1) 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제4조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중·고교 우수재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라도 수혜 액수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고교 우수 신입생 중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 외지로 전출하거나 교칙을 위배하여 무기정학, 유기정학, 및 퇴학처분을 받으면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9월1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02월 0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02월 0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1월 0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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