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한국전쟁을 전후에 나주에서 발생한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행안부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은 다도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장면>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사건 역사기록 등재
행안부, 봉황면 죽석리, 와우리 등 희생사건 결정문 시달
나주시, 사건개요·가해주체·희생자 등 홈페이지에 공고해
나주시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나주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해 역사기록 등재를 추진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기록과는 별로부 나주지역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지자체에 시달해 역사기록 등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
나주에서 발생한 집단 희생사건은 적대세력 관련과 민간집단희생 등으로 나뉘며, 적대세력 관련은 1950년 7월 인민군이 나주로 진입한 뒤 봉황면 죽석리와 와우리 등지에서 15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가해주체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무장세력 및 빨치산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장소를 면단위별로 살펴보면 다도면에서 22건, 문평면 3건, 공산면과 왕곡면에서 각 2건, 남평·다시면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특히, 다도면에서 전체 사건의 70%인 22건이 발생해 전체 희생자 수의 90%인 104명이 희생 또는 상해를 당하는 등 사건이 집중됐다.
희생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면장, 이장, 공무원, 군인, 경찰, 의용경찰, 대한청년단원, 우익단체원 등 ‘우익인사’나 그 가족으로 알려졌다.
또 빨치산 토벌작전이 벌어지면서 군인이나 경찰정보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군경에 협조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 빨치산에 비협조적인 인사들과 그 가족이 희생당했다.
민간집단희생은 크게 ‘동박굴재 사건’,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나주경찰부대사건’,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동박굴재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26일 정오경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28명의 민간인이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집단 총살당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20~30대가 많았고 여성도 7명이나 포함됐다.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조사결과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오봉리, 벽산리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된 사건의 전말이 규명됐다.
나주경찰부대 사건은 나주경찰부대가 완도경찰과 함께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이포리 등지에서 민간인 96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다도면 주민 230여명이 군경의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또는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군경에 연행된 후 사살·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 제11사단 20연대·9연대 소속 국군과 전남경찰국·나주경찰서·화순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을 확인해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명됐다.
나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희생 사건에 관한 결정문을 지난 14일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1068번)으로 공고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결정문 역사기록 등재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일부 사실 관계 불일치를 이유로 역사기록 등재 이행을 보류함에 따라 직접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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