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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정부 약육강식 학교통폐합, 전남 무더기 폐교 우려

by 호호^.^아줌마 2012. 6. 8.

 

◇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추진으로 전남지역 531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어 무더기 폐교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약육강식 학교통폐합, 전남 무더기 폐교 우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남 531개교 통폐합 대상

최소 적정규모 기준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 전면수정 요구

 

정부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비롯,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지역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전남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20.4%(427교 82분교장 중 40교 64분교장)가 학부모가 선호하는 시·읍지역 학교로의 학생유출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농산어촌 학교 대다수(67%)가 6학급 미만(본교 194교 중 130교)으로 공동중학구 또는 공동학교군 대상이 됨에 따라 시·읍지역 학교만 존립하고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케 되는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

 

이번에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군내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초래해 구도심 학교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학교는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신도심 학교는 추가시설이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의 왜곡현상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6학급 미만의 중학교는 인근 학교의 중학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읍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가능해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 및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방법의 개선 등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게자는 “이번 시행령상의 적정규모학교 최소기준과 학급당 학생수 최소기준은 교과부의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