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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야기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후보 박정자 선생 전통불화전

by 호호^.^아줌마 2013. 5. 14.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선생

 

“상실의 아픔 딛고 염화미소 그려내”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후보 박정자 선생 전통불화전

남편상 이후 2년만의 작품전, 가을에 오백나한도 전시

 

 

중요문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74)선생의 열네 번째 전통불화전이 지난 23일 나주문화예술화관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선보인다.

 

지난 2007년 전통채색의 탱화와 그림옷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나주에서 꾸준하게 불화전시회를 가져온 선생은 2년 전 남편상을 당하고 시름에 잠겨 경기도 용인의 아들집에서 칩거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나주로 내려 와 이번 작품전을 준비했다.

 

“1년 동안 그림을 놓고 독서를 하며 지냈는데, 그림에 손을 놓고 있으니까 슬픔이 가라앉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죽은 것과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선생.

 

이번 전시회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만다라화와 연꽃이 보좌하는 그림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천진하게 노니는 동자승 그림과 무상공존자, 돈황비천상 등이 전통불화의 장엄미를 보여주고 있다.

 

장흥 출신으로 나주로 시집와 나주중앙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기도 했던 선생은 1971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열린 불화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단청의 명인 만봉 이치호 스님의 그림에 매료돼 그의 문하로 들어가게 됐다.

 

선생은 1986년 제1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이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로 지정됐다.

 

2006년 단청장 보유자인 만봉스님이 입적하자 문화재청이 2년이 넘도록 후계자 지정을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6명의 단청장 후보 중 유병순, 홍창원 후보를 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선생의 보유자 지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불화인생 40년 세월을 결코 후회해 본적이 없다고 밝히며, 여생을 후계양성에 몸 바치겠다고 말한다.

 

현재 나주시 산정동 자택에 한국전통불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의 꿈은 나주에 전통불화박물관을 세우는 것이다.

 

선생은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주의 역사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주의 명운을 걸고 불화박물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선생에 대한 전남도지방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 지정 과정에 대한 자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1. 심의사항(2건)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번와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ㅇ 신청인 : 이근복(남, 58세)

ㅇ 문화재 : 번와장

심의내용 : 이근복은 기성길, 이금천으로 이어는 번와기술을 35년간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 전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번와기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장을 마련, 후계자 양성에 힘쓰는 등 보유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

<원안가결>

‘번와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하고 이근복을 해당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함

2.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명예유자 인정

ㅇ 신청인 : 문정옥(여, 80세)

ㅇ 문화재 : 제14호 한산모시짜기

ㅇ 심의내용 : 문정옥 보유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안가결>

ㅇ문정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2. 검토사항(6건)(※비공개 안건 1건 제외)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 예고

조사대상자 : 박정자, 홍창원, 양선희, 김용우, 유병순

ㅇ 문화재 : 제48호 단청장

ㅇ 검토내용

- 홍창원 : 기량 평가 부분이나 전승계보, 전승경력 및 장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어 만봉 스님 계열 보유자로 인정할 만함

- 유병순 : 승려의 신분으로 전통계보를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는 점과 경력 및 예술적 기량 모든 면에서 높이 평가되나, 심층조사의 필요성은 있음

<보류>

조사대상자 중에서 홍창원, 유병순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재검토하도록 함

2.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인정 신청

ㅇ 신청자 : 김창희(남, 77세)

ㅇ 문화재 : 제74호 대목장

검토내용 : 신청인은 많은 문화재 보수․복원 공사에 참여한 뛰어난 경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고택영으로부터 이수를 받았지만 그 이후 고택영과 함께 일한 실적을 크게 찾아볼 수 없으며,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수교육에 있어 보유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음

<부결>

검토자 모두 신청자를 보유자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대목장 보유자 3명이 인정되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목장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성 미흡

3.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ㅇ 신청인 : 류행영(남, 76세)

ㅇ 문화재 : 제117호 한지장

ㅇ 검토내용 : 류행영 보유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안가결>

ㅇ류행영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토록 함

4. ‘의례음식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ㅇ 신청자 : 이애섭(여, 65세)

ㅇ 문화재 : 의례음식장

검토내용 : 신청인의 의례음식은 혼례음식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전라도 지방 음식에 국한되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범위가 좁으며 지정필요성 없음

<부결>

신청내용은 혼례음식 중에서일부분에 속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하기 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함

5. ‘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ㅇ 신청자 : 문상호(남, 66세)

ㅇ 문화재 : 필장

ㅇ 검토내용 : 붓 제작 분야는 그 생산과 소비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승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은 없음

<부결>

ㅇ붓제작 기능은 이미 시도무형문화재로 다수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수요와 생산이 비교적 활발한 분야이므로 지역 차원에서 보존․전승하는 것이 타당함

 

 

3. 보고사항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옹기장’ 보유자 충원 관련 서류심사 및 관계전문가회의 결과

ㅇ 문화재 : 제96호 옹기장

ㅇ 보고내용

- 추천대상자에 대한 서류상 검증이 어렵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모두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함(다만, 경력 30년 미만의 추천 대상자는 제외함)

․현 전수교육조교 이학수 포함

․시․도무형문화재 옹기장 보유자를 현지조사 대상자로 포함

<보고함>

2. 무형문화재공예분과 및 예능분과 합동 소위원회 개최

ㅇ 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08.11월중/미정

- 검토할 안건

․전승활성화 종목 차등지원

2009년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검토

<보고함>

ㅇ소위원회 참석위원 추천 : 박대순, 윤근, 추원교

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ㅇ 문화재보호법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규정 명시(제13조제2항)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교육 및 공개 의무화(제36조제2항, 제36조의2)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구체적 규정(제9조의2, 신설)

- 문화재위원회 수시개최 근거 마련(제6조제6항, 신설)

- 분과위원회 분장사항 조정(제5조)

<보고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구체적 규정

ㅇ문화재위원회 수시 개최 근거 마련

ㅇ향후 문화재위원회 진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