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3월 22일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의료계 ‘원격의료법 개정·영리병원 추진’ 규탄
전남도의사회 대의원 총회서 이필수 부회장 결의문 낭독
나주시의사회 김원민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받아
전남지역 의료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나창수)는 지난 3월 22일 순천시 동부웨딩문화원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센 비난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수(나주 이필수외과 원장)부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36년 동안 정부는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 삼아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왔으며, 이에 항거하는 의사들에게 무차별적 관치의료로 억눌러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염원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관치의료를 강행한다면 향후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현행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제도 정책입안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구조적 장치 마련,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나주 출신 홍현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됐으며, 나주시의사회장을 역임한 김원민 원장이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받은 나주시의사회 김원민 전 회장<위>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홍현수 변호사<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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