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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야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 닥칠 땐 긴급복지지원제도

by 호호^.^아줌마 2014. 11. 10.

 

“찬바람 불 땐 어려운 이웃 돌아보아요”

 

이웃이 이웃 돕는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상시 지원키로

 

'송파세모녀' 사건에 이어 최근 또 다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던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남도가 동절기 긴급 지원체계 일환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긴급 지원체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인적안전망은 통(이)장, 민관협의체 등 지역 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남도내 각 시·군에서 7천8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종교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우편배달부, 전기검침원, 돌보미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주민 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행정기관과 연계․지원하는 민간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네트워크다.

 

전남도는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4천96건 29억2천600만 원을 지원해 이들 가구 등의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특히,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재량 사용 예산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지원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최근 생활고와 경제난으로 목숨을 끊는 가정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보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청(읍면동사무소)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알리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장흥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군 긴급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활동 강화를 결의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6가지 위기상황 +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예산의 20% → 30%까지 확대 : ′14년 9월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 법에 근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장군수가 재량 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유로 인정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 양육, 주소득자의 군복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소득‧재산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14년부터 신설 : 1인(90만원), 2인(150만원), 3인(200만원), 4인(240만원) 공제

[표] 지원기준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최저생계비 금액의 66.28%수준

108만원

(4인기준)

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 이내

(1회당)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22만4천원

(농어촌3~4인)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34만원

(4인기준)

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

(고)40만원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88천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한도)

1회

(연료비6개월)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응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니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지원

 

지원절차

*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