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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일부터 시행

by 호호^.^아줌마 2008. 7. 2.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일부터 시행

나주 천2백33명 신청, 1차 6백39명 등급내 판정

시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 부실 서비스 우려도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과 수발, 목욕, 간호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노약자는 1~3등급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말 현재 나주시에서는 천2백33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한 가운데 1차 판정 결과 1등급 백63명, 2등급 백71명, 3등급 3백5명 등 모두 6백39명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97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김용진 지사장은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환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이 20%이며,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15%로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는 나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1만9천9백25명 가운데 5%에 이르는 9백96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6월말까지 7백79명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이필수) 판정을 거쳤으며, 나머지 4백54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판정을 마무리하다는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주운영센터 김상균 센터장은 “1차 판정 결과 43명이 각하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의사소견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고 밝히며 “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나주지역에는 장기요양시설로 입소시설 10곳, 재가시설 30곳 등 모두 40개 시설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자칫 부실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지난 5월 16일 현재 18개소에 불과하던 요양시설이 한 달 보름 만에 22개 시설이나 늘어나 본연의 복지서비스 보다는 영리목적의 사업체로 둔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노인들을 돌보게 될 요양보호사의 경우 1~2개월 정도의 단기교육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준비기간이 짧아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