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주이야기

중앙선침범 시비 끝 버스기사 폭행

by 호호^.^아줌마 2009. 2. 9.

중앙선침범 시비 끝 버스기사 폭행

나주교통 최 모 기사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렉카운전자 양 모 씨 “중앙선침범 후 사과도 안해”

 


중앙선침범문제로 시비가 붙어 버스기사를 폭행한 견인차 운전차가 검찰에 입건됐다.

나주경찰은 지난 4일 나주교통 최 모(59)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ㅇ렉카 운전자 양 모 씨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7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반남면사무소 삼거리 정류장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우회전을 하던 나주교통 최 모 기사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최 모 씨에 따르면 “당시 렉카차 기사가 버스 우회전반경이 중앙선을 넘을 것을 예측하고 버스앞쪽으로 중앙선 넘으면서 고의적으로 추돌을 하려고 했으나 버스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함으로써 추돌을 피하고, 운행 중에 다음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리고 있는데 렉카차 운전자가 뒤쫓아와 차량으로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에 올라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두통이 심해지는 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지만 고액의 검사비용과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퇴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 당시 겪었던 수모와 후유증으로 두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두통약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 양 모 씨는 “나이든 사람을 폭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버스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낼 뻔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지나치자 이를 따지러 쫓아갔던 것인데, 버스기사가 사과도 없이 ‘사고 나면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에 흥분해 폭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나주교통 노조는 “버스종사자들이 취객이나 승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가중처벌을 한다는 특별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운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나주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차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