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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선거법…되는 일→여론조사←안 되는 일

by 호호^.^아줌마 2010. 1. 31.

6·2 지방선거 D-121…선거법, 알고 갑시다


되는 일→  여 론 조 사 ←안 되는 일


최근 들어 여론조사가 빈번하게 실시되면서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허용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정당공천이나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는가 하면, 입후보예정자 개인의 출마여부나 당선가능성을 가늠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중요한 여론조사가 자칫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이루어지거나 사전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운용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하는 행위

▲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ARS를 통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 동 법 제109조(서신 ·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보도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 사용, 응답 강요나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또는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 인터넷 관리 ·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

▲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선거일전 60일(2010. 4. 3.)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다만, 언론사나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는 가능함.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여부 불문)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여야 함. 다만, 여론조사기관 ·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와 정당, 언론기간이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최근 신설조항)

 

<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문의 및 제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