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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선거법…할 수 있는 일→ 예비후보자 ←할 수 없는 일

by 호호^.^아줌마 2010. 2. 20.

6·2지방선거…선거법, 알고 갑시다


할 수 있는 일→ 예비후보자 ←할 수 없는 일

 

예비후보자 기탁금 신설(본선거 기탁금의 20%)

간판·현판·현수막 수량제한 없이 설치·게시 가능


문1

6·2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며, 등록에 제한은 없는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동일하며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다음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10. 2. 2(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구·시의 장 및 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2010. 2. 19(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장 및 의원선거 : 2010. 3. 21(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공무원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피선거권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985.6. 3. 이전 출생자를 말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는 2010. 4 .4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 4. 3후에 귀국한 자는 2010. 5. 14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탁금 미납부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 도지사·교육감선거 :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 : 2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 60만원, 시·군의원선거 :  40만원


문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제한 없이 설치·게시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를 자동차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된 설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고정된 후에는 이동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내용(나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출신 ◦◦◦사무소입니다 등)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시 건물 외벽면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단,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할 수 없는 사례

❍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 선거사무소 설치

❍ 간판 등에  ‘후보자’로 표시 (‘예비후보자’로 표시 가능하나 할 의무는 없음)

  ※ 단,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임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게재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334-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