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이야기

6월 2일 지방선거…뽑는 사람 여덟 명, 하지만 기표는 한 장에 한 명씩!

by 호호^.^아줌마 2010. 5. 28.

 

6월 2일 지방선거뽑는 사람 여덟 명, 하지만 기표는 한 장에 한 명씩!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8개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된다.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의원, 광역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이에 따라 유권자가 투표하는 투표용지는 총 8장이며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번만 기표를 해야 한다.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고 만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 앞의 숫자는 정당기호, 뒤의 가·나·다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다.

(예시: 1-가 ㅇㅇㅇ, 2-나 ㅇㅇㅇ, 3-다 ㅇㅇㅇ) 이러한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투표절차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나눠서 하게 된다. 먼저, 본인확인여부를 마친 다음에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 투표용지 4장을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1개의 정당에 기표하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으므로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순서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어있다.


6월 2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만 19세 이상(1991년.6.3 이전 출생자),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 정보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334-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