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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설·대보름 선물도 가려 받아야

by 호호^.^아줌마 2011. 1. 31.

 

설·대보름 선물도 가려 받아야

 

선관위, 명절 틈탄 선거법 위반 단속 실시


모 지역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는 선거구민 등 113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이 게재된 인사문과 356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했다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지방의원 B씨는 선거구민 등 165명에게 총 57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제공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확정된 가운데, 신고자 C씨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되었는가 하면, 선물을 받은 135명에게는 과태료 385만원이 부과됐다.

 

D씨는 친구인 지방의원을 위해 선거구 관내 통장들에게 총 10만8천원 상당의 김 24상자를 제공했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는 과태료 108만원이 부과됐다.

이상은 설 명절을 전후해 이뤄진 선거법위반 사례들이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설·대보름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나 모임 또는 식당,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위반사례는 정치인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등.

 

하지만 이같은 단속조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훈훈해야할 명절의 미풍양속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명절을 맞아 지역구 경로당에 음료수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 지침인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범위 안에서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풍양속을 선거에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