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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상조서비스 불만 '그린우리상조(주)' ’미래상조119(주)’순

by 호호^.^아줌마 2013. 9. 5.

상조서비스 불만 '그린우리상조(주)' ’미래상조119(주)’순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http://www.smartconsumer.go.kr/user/cn/cntnts/selectInfoDetail.do?pageIndex=1&searchGbn=REGIST_DT&firstMenuId=00000200&secondMenuId=00000205&bbsTyId=017&infoId=A0000201&rnum=1>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계약기간이 길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입 시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건이 가장 많은 업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1위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상위 10위까지의 업체 중 소비자 피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상조119(주)’ 123건, ‘(주)예조’ 65건 등의 순이었다.

 

                                                                                                            (단위 : 건)

 ※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 기준임.

1) 접수건수=통폐합 이후 현존회사 접수건수+관계사 접수건수

2) 그린우리상조(주)는 2012.12.5 그린우리상조개발(주)와 상조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이전 계약해지 신청분 543건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6.5 시정명령을, 2013.7.3부로 이행 촉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

 

소비자 불만에 대한 업체의 대응은?

 

‘디에이치상조(주)’, 소비자 불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

 

업체 중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구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업자는 ‘그린우리상조(주)’로 합의율이 1.9%에 불과했다. 반면 ‘디에이치상조(주)’는 피해구제 46건 모두 소비자와 합의를 이뤄 대조를 이뤘다.

 

                                                                                                               (단위 : 건)

 

1) 합의건수=계약해제+환급+계약이행+부당행위시정 건수

2) 합의율=[합의건수/(접수건수 - 취하·중지 건수)]×100%

3) 그린우리상조(주)의 합의율이 낮은 것은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유에 기인함

 

어떤 피해가 많은가?

 

10명 중 9명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2012.1.1~2013.6.30 접수된 1,226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57.9%(7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29.9%(366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이렇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상조회사간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그린우리상조(주)’는 ‘그린우리상조개발(주)’로 회원계약을 인도했고, ‘미래상조119(주)’는 (주)에이스 외 44개사로부터 소비자와의 회원계약을 인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인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 12. 28. 업체간 회원계약을 인도-인수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권고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예방 가이드

 

계약 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조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상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조업체 등록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 또는 시·도청 관리부서에서 확인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 재무구조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상조 사업자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을 확인 

 

계약 후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해둔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서·영수증·소비자피해보상 보험증서 등을 잘 보관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해야 하며, 회비 부당 인출이나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를 통해 헤제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한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상조회사에 이를 알리고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