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 구명운동“득이 될 지 독이 될 지”
24일 선고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하는 진정서 나돌아
공산 화훼단지‘농촌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주장
공산면 화훼단지사업과 관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 등으로 5년형을 구형받은 신정훈 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오는 24일 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는 신정훈 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나돌고 있다.
이 진성서의 진원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나주지사장을 지낸 나 아무 씨와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개인 등이 중심이 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과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기도.
이들은 “신정훈 시장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산면 화훼단지 사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재개에 대한 시민의 합의 속에 사업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두고 시민 일각에서는 과연 이같은 진정서 내용이 신정훈 시장에게 덕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신 시장이 사법처리 될 경우 마치 농업이 붕괴되는 것인 양 과대포장하고, 더구나 엄연한 범법혐의에 대해서마저 미화하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는커녕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정서의 진정성마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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