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우식당 행정단속에도 ‘안하무인’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무허가 식당 영업 ‘호황’
불법건축물, 도로 무단점용에도 행정에서는‘뒷짐만’
지난 3월 문을 연 왕곡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한우를 파는 식육점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무허가 식당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업소는 불법영업으로 고발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불법으로 식당 건물을 증축하는가 하면, 놀이시설을 만드는 등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묶여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비자가 판매장에서 한우를 구입한 뒤 바로 옆에 위치한 ‘쉼터’에서 요리를 해먹는 방식으로 밥과 술 종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는 지난 5월 사법당국에 한 차례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던 상황에서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취재를 하자 지난 4일 밥과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날 오후 단체손님을 받아 버젓이 밥과 술을 팔고 있는 것이 취재과정에 목격됐다.
식당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밥과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손님들이 원해서 부득이 팔수밖에 없었다”고 둘러댔다.
이 식당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이런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는 이 업소가 국도변 인도를 무단으로 개축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나주시보건소 김 아무 소장의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에서 오히려 이 업소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보건소 김 아무 소장은 “업소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과 형사들과 기자들이 찾아와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협조해 달라’고 극구 부탁을 해서 두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청탁이나 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양순 기자
◇ 왕곡면의 한 한우영농조합법인이 행정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불법건축물 증축과 불법식당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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