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2차 미분양세대 어디로 가나?
행정심판 청구 각하.명도소송 패소 악재 잇달아
임차인대표회의, “헌법소원, 집단이주 불사”입장
나주시 대호동 호반리젠시빌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문제로 6개월째 회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과 명도소송에서 주민들이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어 미분양세대 입주자들이 집단이주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호반리젠시빌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자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서 리젠시빌 업체측에서 분양가를 9천7백만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전체 2백63세대 가운데 1백40세대가 분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 이후 5년 동안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더라도 9천7백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며, 8천9백만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하지만 리젠시빌측은 지난 5월 나주시에 분양계획서를 제출, 9천9백만원으로 분양승인을 받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입장을 취해왔다.
회사측은 “2002년 분양공고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2002년 9월 11일자로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민간건설 중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입주민 나 모 씨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 승인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지난 5월 나주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분양전환 계획서는 분양가 자율화 대상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
그런데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은 리젠시빌측이 주민 고 아무씨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입주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명도소송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6명의 입주자 가운데 5명은 분양을 받지 않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한 명은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내년 1월말까지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대다수 입주민들은 회사측에서 명도소송을 해올 경우 꼼짝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광주로 이사를 갔다가 3년 전 나주로 다시 이사를 왔다는 서 모(43․여)씨는 “회사측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9천7백만원이라는 분양가를 결정해놓고 분양을 받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1기 대책위가 무책임하게 협상을 끝내버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1기 대책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회사측과 협상을 해서 분양가를 9,450만원까지 낮추고 세대당 50~80만원에 이르는 하자보수와 아파트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협상을 이끌어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던 것”이라며 “회사측에 매수당했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
입주민들은 지난 7월 2일 주민총회를 통해 제2기 분양대책위원회(회장 최규성)를 구성, 본격적인 분양가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제2기 대책위와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입주자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잇달아 제소하는 등 입주민들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회 정광연 의원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양전환 승인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호반측에 분양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고 대책을 따져물었다.
최규성 회장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법률적인 혼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위헌심판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아울러 “회사측과 분양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이주를 하기 위해서 대방아파트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1백40여 미분양 입주민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건축정책위, 영산강 정비 돕는다 (0) | 2008.12.31 |
---|---|
연말연시 종교계 소식 종합 (0) | 2008.12.31 |
나주시민 택시까지 먹여살려야하나? (0) | 2008.12.16 |
농업인공동체 ‘전남녹색포럼’ 창립 (0) | 2008.12.16 |
심향사, 나주 발전 토론회 (0) | 200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