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불편한 일 도와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28일 시청 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8일 나주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나주지역 상담에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환경,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상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2월 출범했으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발생의 예방.적발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조성, 그리고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나주지역 민원상담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13명이 참여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8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운영된다.<사진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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