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도둑 까치, 꼼짝 마!”
배 수확 마칠때까지 유해조수 포획 허용
본격적인 배 수확기를 맞아 나주시가 까치를 비롯한 유해조수에 대해 포획을 허가키로 했다.
나주시는 까치와 뗏까치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 등에 의한 배 과수농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기간’으로 설정, 배 과수농가의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
이 기간 동안 과수피해가 있는 농가들이 읍면동에 신고하면 총기를 소지한 과수농가는 자력으로 포획토록 허가하고, 총기미소지 농가는 (사)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나주시지회 소속 엽사 또는 수렵면허와 총포소지 허가증이 있는 인근 마을 엽사를 통해 대리포획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포획종류를 까치 및 뗏까치로 한정하고, 과수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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