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늘 돈이 문제다
편집국장 김양순
몇 년 전 인터뷰를 한번 한 것이 계기가 돼 광주 광산구을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뉴스레터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보통의 내용이라면 한번 일별하고 넘어가지만 최근에 보내 온 몇 건은 상당히 호기심을 부추기는 내용들이다.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과 주고받은 내용이다.
이용섭 의원 : 접대비는 뭐냐, 그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골프 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겠다 해서 2004년도에 업계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접대비 증가율이 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 동안에는 82%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율은 25%, 접대비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윤리경영이 확산되고 기업체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5년 동안이나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부는 금년 1월에 이 접대비를 폐지했습니다. 이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 접대비를 폐지할 때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운용에 좀 탄력적인 그런 점을 생각해서 폐지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의 접대비를 막는 게 아니고 기업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썼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깁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쓰는데 정부가 지원해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오 위원장은 이용섭 의원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며 위원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기업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지만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75불(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증빙을 해야 된다.
기업이 접대비를 1억을 썼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빼준다는 얘기는 25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니 말이 되느냐는 의원의 논리정연한 일갈에 저절로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올해 우리사회는 전직 대통령 일가족의 뇌물수수혐의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명숙 총리가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여덟 시간의 신문과 묵비권,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 마른 침을 삼키게 된다.
결국 돈이 문제다.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특수한 목적의, 특정인의 사욕을 위해 쓰인다면 그 것이 바로 접대요, 뇌물이 되는 것이다.
지금 나주사회는 새해 예산안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에게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쥐락펴락 하는 시민의 돈, 그 돈으로 선심이나 부려보자고 공익을 벗어난 사업을 펼친다면 당연히 깎는 차원이 아니라 도려내는 묘(妙)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과 명분의 바탕 위에서 이뤄질 일이다.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삭감액 수준을 놓고 거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서로 위원장 자리 차지하겠다고 정해진 의사일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가?
자치단체의 예산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사용된다면 그 자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골프 치는’ 접대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쾌도난마(快刀亂麻) 할 수 있는 예결위 활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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