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격 시동
◇오는 6월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동신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선거아카데미에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예비후보자는 공인, 선거법 위반 후 발뺌 여지없어"
예비후보 등록…2월2일 도지사·교육감, 19일 시장·도의원·시의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받는 자 사퇴시한 3월4일(선거일 90일전)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선거법이 지난 21일 공표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덟 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한꺼번에 여러 선거가 치러지는데다 국회 파행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은 물론 선거관리당국조차도 개정된 선거법 적용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과 선거일정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아는 만큼 보이는 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1일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한 선거아카데미가 동신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나주와 화순, 곡성, 담양 등 중부지역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요령, 효과적인 선거캠페인 기법 등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당초 참석인원을 200명으로 예상하고 국제회의장을 행사장소로 잡았으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참석자들로 인해 부랴부랴 장소를 옮겨야 했다.
개정된 선거법, 완화는 됐지만 까다로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이 지난 21일 공표됨에 따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한마디로 ‘포괄적 제한규정’에서 ‘포괄적 허용규정’으로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명이 예비후보자용 명함(가로 9㎝, 세로 5㎝)을 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수행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었던 것에서 진일보한 셈이다. 단, 병원과 종교시설, 극장 안, 지하철 구내 같은 대중교통 내부 및 터미널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만큼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일을 예년 선거보다 닷새 앞당긴 5월 14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당겨진 5일만큼 선거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0일까지의 기간은 공백처리 된다는 점이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개시일까지는 여전히 예비후보자로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일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선거 사무일정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및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는 2월 19일부터다. 그리고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자 등록일은 다소 늦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 선거에 관련된 직접 홍보가 불가능하며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기관, 단체, 조직 등의 설립과 운영홍보를 통한 간접홍보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할 수 없고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는 선거일 90일(3월 4일)전부터 금지된다.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한
입후보예정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당내 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를 달리하거나 선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 낙선자라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즉, 시·도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거구가 겹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구가 다른 시·도의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있다.
당내경선 방법이 투표에 의한 방법과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입후보가 제한된다.
다만, 당내경선에 앞서 공천희망자 중에서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당선가능성 등을 평가해 경선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공천희망자는 당연히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는다.
입후보 제한되는 자 3월 4일까지 사퇴해야
현직을 갖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임원, 농협 및 산림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
이들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시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한다.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대신 공인으로서 책임이 주어진다.
예비후보자는 공인, 선거법 적용 엄격히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약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 외부에 인쇄물, 사진 등 기타 홍보물 첨부는 불가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지1 이내에서 길이 27㎝, 너비 19㎝, 8면 이내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단,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5회에 한한다)
선거아카데미 지도강사로 나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남오 지도담당관은 “예비후보자는 이미 등록과 동시에 공인”이라고 밝히며 “공인이라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관은 “간혹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입후보예정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누가 선거에 나간다고 했느냐?’고 발뺌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발뺌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고 있다.
특별기고
월드컵을 즐기고 싶다면 공명선거를…
이남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는 6월 2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초유의 총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개의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8개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다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도 과중하겠지만 각 선거별로 선거절차라든지 선거운동방법 등이 서로 달라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가지고 치루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법은 반드시 알아야하며 꼭 지켜야한다.
선거법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모르고 선거를 치른 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나 공무담임을 제한받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일단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사실 과거 선거역사를 볼 때 이 지역 정서상 선거에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유권자들이 대부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정책개발 같은 참신한 선거공약개발 보다는 공천을 받는 데만 더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아닐까 싶다.
선거는 흔히 스포츠 경기에 비유된다. 스포츠경기에는 선수와 관중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특히, 관중이 없는 경기를 상상해 보자. 정말 김빠진 경기가 될 것이다
선거에서는 선수인 후보자와 관중인 유권자 그리고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 등 3박자가 잘 맞아야 공명선거가 될 수 있다
스포츠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심판의 경기흐름을 끊지 않는 매끄러운 진행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열정과 페어플레이가 있을 때 많은 관중이 관람을 하고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재미없는 경기에 관중이 없는 것처럼 선거가 재미없다면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신화를 이룩한 축구경기에 왜 우리 국민은 잠을 설쳐가면서 열광하고 즐거워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곧 열심히 뛰어 준 선수가 있었기에 관중은 열심히 응원을 하였고 그래서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금년에도 지방선거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다. 선수들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축구경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법준수와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 없는 정견·정책대결에 의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대해 본다.
6·2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성숙된 선거문화와 시민의식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 축제분위기 속에서 월드컵을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하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2. 2부터 |
화 |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2.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3.4까지 |
목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
3.4부터 6.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3.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4.3부터 6.2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5.13부터 5.1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5.14부터 5.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5.20부터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
5.21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5.23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5.24까지 |
월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
5.26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5.27부터 5.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5.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
6.2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개 표 | |||
6.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7.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
8.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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