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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 3년 집유 4년형 확정…대법원

by 호호^.^아줌마 2010. 2. 25.

 

 ◇ 나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중인 신정훈 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 3년 집유 4년형 확정…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상태인 신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 등이 부족한 화훼영농조합법인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시장의 규정 위반으로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정훈 시장은 오늘 오후 4시 목사내아에서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신정훈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유감’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신 시장에 위로의 뜻 전해


신정훈 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민주당 나주시지역위원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신정훈 시장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나주시는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심기일전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일로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주시민 모두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