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최 의원 “지방선거 겨냥 정치검찰의 횡포” 주장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최인기 의원이 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지방선거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인기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덕열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인기 의원은 2006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한 전 대표와 공모해 박 모씨와 양 모씨를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1·2번으로 공천하는 대가로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특별당비를 박 모씨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고, 3억 원의 특별당비가 납부된 사실조차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의 손 모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인기 의원이 특별당비를 권유해 보라고 전화를 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 하나에 의존해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야당의 중진의원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야당정치인 탄압으로써 법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맞서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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