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농협 공문서위조 임원 고발키로
이사자격 결격여부 중앙회 회신내용 임으로 조작변조
16일 임시이사회 고발결정, 당사자 “자진 사퇴하겠다”
나주배농협이 지난 1월에 끝난 임원선거와 관련해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사회가 공문서를 위·변조한 임원을 고발키로 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배농협은 지난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농협중앙회 공문서를 임의로 조작한 장 모 감사에 대해 농협중앙회 사고 발생 보고와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배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장 모 감사가 지난 1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모 이사에 대해 계속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농협중앙회에 질의서를 제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감사는 질의서에서 ‘경제사업실적이 일부 누락된 금액을 적용해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존의 정관을 적용해 실시한 임원(이사)선거가 위법한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실적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대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임원결격사유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의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과정에 장 모 감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은 임의로 조작해 마치 홍 모 이사가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사들은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감사의 권한과 책임, 의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공문서를 위변조해 저지른 행태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시간부터 감사의 직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모 감사는 “개인적으로 사욕을 취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으며 조합이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행한 일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사표 내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는 장 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사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지난 8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홍이 쉽게 가라앉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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