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차장이 토지소유자에 의해 봉쇄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은행 주차장 언제까지 수수방관?
토지소유자 “더 이상 공짜 안돼” 주차장 봉쇄
시, 건물주 해결 못하면 행정처분한다 ‘으름장’
광주은행 나주지점(지점장 이영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 등이 입주해 있는 시내 중심가 건물이 주차공간도 없이 운영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내도로 교통난을 부추기고 있다.
나주시 금성동에 광주은행과 금호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이 지난해 가을, 토지 소유자인 김 모 씨에 의해 담장이 쳐지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시민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이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텐데, 넉 달이 넘도록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나주지점 관계자는 “2005년 입주 당시 건물주와 주차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주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 재임대를 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담장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간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본사 차원에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층에 입주해있는 건강보험공단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층별로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층 소유주인 김 모 씨는 “토지소유주에게 연간 5백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도 7백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차장 문제로 2년 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막무가내로 주차장을 봉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또 다른 김 모 씨는 “해당 부지를 소방도로로 고시한 지 35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인 나주시도 문제가 있지만, 남의 땅에 출입구를 만들어놓고 지난 5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건물주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주신협 주차장에서 금계동 매일시장으로 통하는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소방도로는 도시과, 주차난 해소는 교통행정과, 건축물 관리는 주택과가 각각 맡고 있는 가운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나주시가 해당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줄 당시에는 설계도면상 6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현재 담장으로 막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역시 임시로 뚫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가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고지해 토지소유권 행사를 제한해온 나주시와 건물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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