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석 의원과, 박순복 의원, 김복남 의원 차량이 나주시의회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주차 돼 있어 눈총을 받았다.
장애인주차장 독차지 ‘얌체의원들’
입법기관 의원들이 본분 망각 ‘눈총’
반성 기미 없이 “뭐가 문제냐?” 반문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마련한 나주시의회 장애인주차장에 의원들이 버젓이 차량을 주차해 새해 벽두부터 시민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이광석 의원의 차량과 박순복 의원의 차량이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의원의 차량은 오전 11시경 주차가 돼 있었으며, 김복남 의원의 차량은 두 의원들이 세워진 차량 뒤에 주차해놔 아예 장애인주차장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하지 않은 가운데 나주시의 장애인주차장 단속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주시는 시청 내에 장애인주차단속 요원 2명을 두고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의 의원들조차 불법을 일삼아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부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복 의원은 “주차장에 눈을 치우지 않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잠깐 주차했다”며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광석 의원은 “열한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아무나 와서 의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 차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다”며 “매일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않는데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박 모(66·남외동)씨는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면서 “우리 손으로 그런 사람을 의원으로 뽑았다는 사실이 나주가 우세 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주뉴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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