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아직도 넋 빠진 짓거리
업무관련 특혜 주고 접대성 해외여행 제공받아
감사원, 나주시에 해당 직원 중징계(강등) 요구
투지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시 공무원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금융사에 특혜를 주고 접대성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4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 A모씨가 남평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 금융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남평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500억원대의 금융자문용역계약(PF)을 모 금융사와 체결하면서 자문보수료를 시중의 1%~2%보다 높은 3.5%를 지급토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사에 지급된 금융자문보수는 총 17억5천만 원으로 이중 최소 7억5천억 원에서 최대 12억천만 원 상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지급된 금융자문보수료로 인해 개발사업비의 낭비와 수분양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업체가 30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 가운데 3박4일 일정으로 홍콩, 마카오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나주시에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전국 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점검으로 실시됐으며, 나주시는 감사원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해당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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