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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태풍 피해 "비닐 피해도 보상해주오"

by 호호^.^아줌마 2012. 9. 3.

울고 싶은 농부 박홍희 씨 태풍 '볼라벤'에 비닐하우스 36동 폭삭

 

초록무 출하 앞두고 망연자실 정부보상만이 ‘희망줄’

 

 

잇따른 태풍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농부 박홍희(60. 영암군 신북면, 오른쪽 사진)씨.

 

10일후면 출하예정인 초록 무, 171,900㎡(5만2천평)의 36개동 비닐하우스가 이번 태풍으로 폭삭 주저 앉아버렸다.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손된 상태에서 세찬 바람으로 초록무 잎이 망가져 버린 것과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덴빈으로 인한 비까지 쏟아져 버려 박씨의 초록무는 상품가치를 완전히 잃어 올 무밭을 망쳐버렸다. 어림잡아 피해액은 3억원 정도.

 

올 봄에도 박씨는 이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 봄무를 심었지만 출하를 앞두고 갑작스런 돌풍으로 비닐하우스 비닐이 모두 파손되면서 무가 냉해에 걸려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9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올 들어 박씨는 농사지어서 소득보다는 역(逆)으로 4억여원의 손해만 보고 있는 상태다.

작년에도 빚 얻어서 5만2천평에 김장 무를 심었는데 1억3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잇따른 손해에 박씨는 “이제 살 의욕도 없고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박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일찍 전남도를 찾아 관계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왔다.

 

“몇 년 전 오리나 돼지 구제역에 대해선 정부가 100% 보상해주고 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선 100%보상을 안 해주냐”고 따졌다.

 

박씨는 더더구나 “폭삭 주저앉아버린 비닐하우스를 다시 짓기 위해서는 골격인 철제만도 한평당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가는데 실제보상은 5천원이나 1만원정도 밖에 해 주지 않는보상이 어디 있냐”고 따졌다.

 

그것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5%~70%피해에 대해서는 반파, 70%이상의 피해는 전파로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비닐만 파열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다.

 

박씨는 “도저히 살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 줄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는 ““2~3천만원정도만 피해를 보아도 죽겠다”고 하는데 3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희망을 찾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씨는 “죽고만 싶다.”며 “어떻게 살지 걱정이고 요즘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닐 파열 시설하우스 농가들 “우리도 보상해주오”

 

 

나주시 산포면 임 모(48)씨. 8,264㎡(2,500평)에 비닐하우스 13동이 이번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비닐이 모두 파손됐다.

 

영암군 박 모(60)씨의 비닐하우스는 임씨보다 피해가 더욱 크다.

 

171,900㎡(5만2천평)에 비닐하우스 34동이 전체 비닐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잇따른 영향으로 전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걱정은 더욱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전남도가 내놓은 피해상황 현황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피해가 5천499동 387ha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또한 현재 진행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의 비닐하우스 피해조사는 하우스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의 피해만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닐이 찢겨지는 등 비닐만이 파열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서 ‘단순 비닐파열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오른쪽 사진은 태풍 피해복구작업에 나선 한화그룹 직원들>

 

영암지역 박모씨는 올 봄에도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모두 파손돼 4천여만원을 들여 자체 복구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또한 피해가 커 현재 망연자실한 상태다.

 

박씨는 “비닐이 파열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몇 천만원씩 어긋났을 때는 30~40%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왕곡면 김모씨 역시, 39,669.42㎡(12,000평)의 비닐하우스 중 23,140.495㎡(7,000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모두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모씨 역시, “이번 태풍으로 비닐만 파열되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상태여서 국가가 법으로 비닐의 파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암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상태라서 보상을 하더라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닐파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세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