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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야간보육료 편취 나주 ㅅ어린이집 공립위탁 취소

by 호호^.^아줌마 2013. 3. 11.

야간보육료 편취 나주 ㅅ어린이집 공립위탁 취소

 

 

보육시간 늘려 국고보조금 편취혐의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나주시 25일까지 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보육시설 감사 강화키로

 

야간보육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지원 야간보육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나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나주시가 원장 자격정지 6개월, 공립위탁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려 지역내 보육시설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7일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ㅅ어린이집에 대해 위탁 취소와 함께 원장 오 모 씨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오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야간보육서비스를 신청한 원아 16명에 대해 1~2시간씩 귀가시간을 늦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1천만여 원의 야간보육료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까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퇴직한 교사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감사결과 5명의 원아는 오후 7시30분, 10명의 원아는 오후 8시에 각각 부모에 의해 귀가했으나 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오후 9시30분에 귀가한 것으로 적용해 시간당 2천7백원의 야간보육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당시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훈계) 조치했다.

 

나주지역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야간보육을 하는 원아들이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 한 두 시간 빨리 귀가하기도 하고, 또 더 늦게 귀가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하나하나 따로 적용하기 번거로워서 평균 귀가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오경희 회장은 “새학기를 맞아 새로 원아들이 들어오고 자모님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마치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 같아 원아들과 부모님들께 민망할 따름”이라고 밝히며 “이번 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ㅅ어린이집 사건이 보육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과 경영난을 내세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지역내 어린이집 47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육아동과 교사의 허위등록으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행정에서 보육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쥐어짜기식 단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나, 결국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잡아내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결국 뒤늦게 내부고발에 의해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이 강화돼 변칙적인 회계관리나 유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시설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ㅅ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

 

위탁운영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5년으로,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나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사업(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법인(법인등기)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정관(목적사업)에 있고, 단체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운영규정에 있어야 한다.

 

또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만60세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