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나주시장 미래산단 관련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법 “일부 혐의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검찰 재반격 채비 속 본격적인 법리논쟁 제2라운드에 ‘눈길’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비리혐의로 임성훈 나주시장<왼쪽 사진>에게 청구됐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이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임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의 조사가 대부분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 시장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정황으로 미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점이 인정 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나주시의회 의사국장 위 모(전 나주시 기업지원실장)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G사 대표 이 모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W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 원이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 대표 이 모씨가 미래산단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은 22억 원 중 20억 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은행 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미래산단 개발자금 2천억 원을 차입하고 수수료로 G사에 77억 원을 제공한데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임 시장측이 동함평산단 등 당시 다른 지역 민자유치 산단조성사업 과정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불황 속에 어렵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정황 등을 두고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G사 대표 이 씨는 나주 신도·남평산단 조성자금 50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로 13억 원을 받고 미래산단 시행사와 분양회사의 자금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나주시청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김 모씨에게 2억3천만 원을 제공하고 미래산단 시공업체들로부터 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시의회 의사국장 위 씨는 임 시장과 공모해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미래산단 조성자금 1,658억 원 중 350억 원을 신도·남평산단 조성에 사용하도록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임 시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오리무중이던 검찰의 수사방향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법리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임성훈 시장측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 변호사인 김정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영암군 신북면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33기)을 졸업하고 2004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은 뒤 전 한총련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시국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아왔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민변 사무국장 등을 맡아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인 나주·화순 선거구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신화를 가진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법정구속 됐으나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 선고를 이끌어 낸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변론을 맡아 벌금 80만원 선고로 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변호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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