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정규직에 냉혈행정 언제까지?
“공무원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시청으로 출퇴근하며 차상위계층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게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2년 기한이 찼다는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예외 없이 일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도 예외조항으로 한다며 성과에 따라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도 묵살했다.
나주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원 938명, 무기계약근로자 174명, 기간제근로자 156명 등 전체 1천245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156명은 비록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약자, 한부모가정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편에서 일을 하고, 행정의 말단에서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5기에 들어 와 채용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24명인데 반해 기간제근로자는 117명에 이른다.
이들의 일자리는 ‘한 두해살이’ 인생이라는 불안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나주시의 비정규직 채용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해 2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든 방문간호사의 경우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해 의료행위와 건강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근로계약을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 소속 무기직들이 받고 있는 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가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냉랭한 행정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 영월군과 광주 광산구는 방문간호사 전원이 무기직으로 전환했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다른 자치단체들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나주시의 기간데 근로자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주시는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유 모씨와 김 모씨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무기직 전환에 대한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정을 해오고 있다.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갈 곳도 일할 장소도 못 찾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답변은 예전과 일점일획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법률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전환시키려면 법을 바꾸거나 총액인건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굳이 서울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달부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 11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한 충북 충주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종배 충주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합니다. 이들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스스로 고용불안이 해소된 만큼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승효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충주시도 하는 일은 나주시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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