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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야기

이정강 소장의 인권편지… "두렵다!"

by 호호^.^아줌마 2009. 11. 16.

 

이정강 소장의 인권편지… "두렵다!"


이정강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김길수(가명)씨는 한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적이 있다. 당시 김 씨는 야간에 다른 일도 하였는데,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때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먹고 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입원시킨 것을 과잉보호라고 생각한다. 올해 일흔이 넘은 아버지는 김 씨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

 

최근에도 아버지가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퇴원하였다. 당시 의사는 김 씨의 상태가 입원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갔다 오더니 곧바로 입원절차를 밟았다.  

 

김 씨의 얘기가 어디까지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입원이 아버지의 과잉조치인지, 의사는 김 씨 상태가 양호한데도 아버지의 말만 믿고 입원을 시켰는지, 김 씨는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정말로 없는지….  

 

김 씨는 요즘 병원에 입원시킬까 봐 두려워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김 씨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족이든, 사회든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한다는 진실이다.

 

올해 4월 13일부터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다수인보호시설 특히 정신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수의 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상 절차위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몇몇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 등에게 통신제한 등 부당한 권리제한을 하는 등의 문제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속 심사에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의 권리를 알려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김길수 씨가 인권상담전화 1331번을 누른 이유다.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 국번 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