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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블로그저널리즘 확대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책임

by 호호^.^아줌마 2010. 4. 12.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조선대학교 이동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서 주장

블로그저널리즘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요구도


최근 신문과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주최로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라는 주제로 광주지역토론회가 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과 광주중재부 김병하 중재부장 등 중재위원,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조선대 신문방송학교 이동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인터넷매체의 증가로 인한 피해사례와 구제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블로그 기사는 현재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중재 대상이 아니지만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이 증대함에 따라 블로그 기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주뉴스 김양순 편집국장은 “최근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경우 일반인들이 올리는 글과 기자의 기사를 구분하기 힘들고, 법제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언론사에 물어야 할 지, 블로그 운영자에게 물어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개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의 정정∙반론보도 시행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조정신청건수가 2009년 통틀어 각각 119건에 181건이던 것이 올해 들어 2월 28일 현재 111건과 263건으로 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