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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by 호호^.^아줌마 2010. 3. 31.

4월1일 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전남도 소방본부, 신고자 정보 자동파악돼 과태료 200만원 등 엄중처분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9 허위․장난전화가 우려됨에 따라 허위 신고시 신고자 정보와 위치가 자동 파악돼 엄중 처리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며 장난전화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31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119신고 전화는 총 50만653건으로 이중 장난전화는 하루평균 1.7건인 629건이었으며 2008년 대비 108건이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총 11만3천5건의 119신고전화가 접수됐고 이중 장난 장난전화는 137건으로 하루평균 1.5건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에 비해 13.8%(19건)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119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종합상황실 접수시스템에 신고자 전화번호와 위치 등 정보가 나타남에 따라 사안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처분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해마다 119 장난전화가 늘고 있어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긴급한 재난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돼 그 피해가 선량한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긴급상황 처리를 위한 119 신고전화에 허위․장난전화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