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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선거법 알고 갑시다…종교행위도 선거법 잣대로 판단?

by 호호^.^아줌마 2010. 4. 29.

 

 선거법 알고 갑시다…통상적인 종교행위도 선거법으로 판단하시겠다? 

 

❍ 교회 주보에 교우의 출마사실을 알리는 광고게재    

    일요일에 발간되어 교인들에게 나눠줄 “주보”의 광고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을시의 법 저촉여부

 

    "6.2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귀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우리교회에서는 000집사(00시 0선거구)와 000집사(00시 0선거구)에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주보 등 소식지에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귀문과 같이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순히 소속 신도의 동정소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사진·성명을 부각하여 게재하거나 선거공약·학력·경력 등을 게재하여 지지·선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법회·강론·설교·미사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다니는 종교의 지원금으로 100여만원을 기부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종교인으로서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지원금·기부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자신이 다니는 절에 연등비를 절에 내고 자신의 이름을 쓴 연등을 다는것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관등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안의 사찰에 광범위하게 관등을 달거나 관등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기초단체장이 한달에 2번정도 관내 지역 교회에 1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보는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

   

기초단체장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역 교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참석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악수 등을 하거나 종교집회를 주관·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을 소개·지지·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2항 또는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종교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종교단체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종교적 색채의 문구로 표현되는 등의 현수막을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성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전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없이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종교단체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하여 국가사업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종교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국가사업 관련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334-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