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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웃지못할, 하지만 재미있는 6·2지방선거 뒷얘기

by 호호^.^아줌마 2011. 2. 9.

 

 

*여기 실린 사진들은 지난 6·2지방선거 사진으로 본문 특정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침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자룝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저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았군요.

선거양상도 날로 변화하고, 그러다보니 선거범죄도 나날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 개 요

검찰은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2. 2.)까지 4,59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을 기소(177명 구속기소)하고, 1,671명을 불기소하였음

    ※ 5회 출마자 9,909명(당선자 3,991명, 2.5대1)/ 4회 출마자 12,213명(당선자 3,867명 3.2대1)

제5회 지방선거사범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한 결과

  - 선거사범 총 발생건수는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감소(6,933명→4,598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주요 특징으로 금품선거사범 비율의 감소(44.2%→38.8%→37.5%) ▲ 흑색선전사범 비율의 급증(11.6%→11.5%→16.8%) ▲ 불법선전사범 비율의 증가(6.3%→7.5%→7.8%)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불법선전사범은 선거법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글 게시 또는 유인물 배포한 경우 등을 말함

- 발생건수 급감은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위기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 완화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785건→441건, 43.8% 감소) ▲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급감(3,092명→2,690명→1,725명)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대폭 허용

  - 선거사범 기소율은 63.7%로서 제4회 기소율 70.8%보다 낮고, 불기소율은 36.3%로서 제4회 불기소율 2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원인으로 분석

선거일(6. 2.) 이후에도 선거사범 2,390명(전체의 51.9%)이 발생하여 88명을 구속하였고,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인 11. 1. 이후에도 320명이 발생하여 9명 구속  

  -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 앞둔 11. 25. 이후에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공소시효 만료일인 12. 2.에도 고발장 2건 접수)되는 등 총 113명이 입건되어 공소시효 완성 전 사건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특수부 및 형사부 수사인력까지 투입하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검찰인지 구속 인원은 78명(그 중 돈선거사범 6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4.1% 차지(제4회 27.7%)

  - 당선자 453명을 입건(11명 구속)하여 206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37명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기초단체장 11명, 광역․기초의원 26명)

 

� 선거사범 현황 및 분석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 건(구 속)

처 리

기 소(%)

불기소(%)

제5회

4,598(177)

2,927(63.7%)

1,671(36.3%)

제4회

6,933(411)

4,906(70.8%)

2,027(29.2%)

제3회

6,990(414)

5,396(77.2%)

1,594(22.8%)

【분석】

- 제5회 지방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4,598명으로 제4회 보다 33.7% 감소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제4회 785건→제5회 441건, 43.8% 감소)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으로 돈선거에 대한 의식변화에 따른 금품선거사범 급감(제4회 2,690명→제5회 1,725명) ▲후보자 상호간 감시․견제 활동으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억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단서별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 건(구속)

인 지

고소·고발

합계

검찰인지/구속

제5회

4,598(177)

2,589(56.3%)

598(13.0%)/ 78

2,009(43.7%)

제4회

6,933(411)

4,171(60.2%)

1,188(17.1%)/114

2,762(39.8%)

제3회

6,990(414)

3,649(52.2%)

1,134(16.2%)

3,341(47.8%)

【분석】

- 제5회 지방선거 검찰인지 구속인원은 78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44.1% 차지, 제4회 27.7%보다 비율 증가 / 제5회 고소․고발사건 직구속 인원은 29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16.4% 차지

  ⇒ 특수부․형사부 수사인력 투입 등 전방위적 대처, 선거범죄 정보수집 활동 강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자금추적 등 돈의 흐름을 쫓는 증거수집 등이 원인으로 분석

                                  

유형별 현황 및 분석 단위: 명, ( )는 점유율

구분

입건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제5회

4,598

1,725(37.5%)

771(16.8%)

359(7.8%)

139(3.0%)

1,604(34.9%)

제4회

6,933

2,690(38.8%)

795(11.5%)

521(7.5%)

173(2.5%)

2,754(39.7%)

제3회

6,990

3,092(44.2%)

810(11.6%)

441(6.3%)

238(3.4%)

2,409(34.5%)

【분석】

- 선거사범 유형별 주요 특징은 ①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 추세(44.2%→38.8%→37.5%)이지만 여전히 점유비율 최대 ②흑색선전사범 비율(11.6%→11.5%→16.8%) 및 불법선전사범 비율(6.3%→7.5%→7.8%)은 증가 추세 ③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16.8%)은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④제5회 금품선거사범은 1,725명으로 제4회 2,690명에 비해 대폭 감소, 선거사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의 영향으로 ‘무차별적 금품살포’ 보다는 ‘조직적․음성적 금품살포’로 변화하는 추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또는 휴대폰 이용 불법 선거운동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 결국 ‘돈’ 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이 더 문제 되는 양상

 

 

 

당선자 관련 사건 현황 및 분석

 

○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입건

입 건

처 리

구속

불구속

기 소

불기소

제5회

453(9.9%)

11(2.4%)

442(97.6%)

206(45.5%)

247(54.5%)

제4회

555(8%)

10(1.8%)

545(98.2%)

372(67.0%)

183(33.0%)

제3회

867(12.4%)

33(3.8%)

834(96.2%)

613(70.7%)

254(29.3%)

 

○ 선거별 당선자 입건․처리 및 무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정수)

입건자

(구속)

처 리

무효형 선고

무죄

기소

불기소

1심

2심

확정

453(11)

206

247

 

 

 

4

광역단체장(16)

 11(0)

1

10

 

 

 

 

기초단체장(228)

121(2)

42

79

5

5

1

 

광역의원(761)

 87(3)

38

49

1

1

 

2

기초의원(2,888)

218(5)

118

100

15

8

1

2

교육감(16)

6

2

4

 

 

 

 

교육의원(82)

10(1)

5

5

 

 

 

 

 

○ 당선무효형 선고․확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단체장

의원

광역

기초

광역

기초

확정

선고

확정

선고

확정

선고

확정

선고

제5회

0

0

1

1심 5명

2심 5명

0

1심 1명

2심 1명

1

1심 15명

2심 8명

제4회

0

0

16

16

19

19

53

53

제3회

1

1

9

9

11

11

74

74

 

소된 단체장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인원(기소)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제5회

45

23(51.1%)

9(20.0%)

2(4.4%)

0

11(24.5%)

분석】

- 당선자 453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입건율은 9.9%로서 제4회 당선자 입건율 8%보다 증가하였지만, 당선자 기소율은 45.5%로서 제5회 선거사범 평균 기소율 60.7%보다 낮은 편임

  ⇒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 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당선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당선자 37명(단체장 11명, 의원 26명) 당선무효형 선고, 그 중 2명 확정

- 기소된 단체장 범죄유형은 금품선거사범(51.1%) 및 흑색선전사범(20.0%)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금품선거사범(37.5%), 흑색선전사범(16.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선고 현황 및 분석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총계

1심 선고 현황

실형

집행유예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타

제5회

1,682

51(3.0%)

205(12.2%)

590(35.1%)

737(43.8%)

99(5.9%)

제4회

4,467

96(2.2%)

599(12.7%)

1,586(35.5%)

2,019(45.2%)

197(4.4%)

 

당선자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선고인원

선고결과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무죄

단체장

24

11(45.8%)

13(54.2%)

0

의  원

102

26(25.5%)

72(70.6%)

4

 

당선무효형 선고 당선자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선고인원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폭력선거사범

기타

단체장

11

6(54.5%)

2(18.2%)

1(9.1%)

0

2(18.2%)

의  원

26

15(57.7%)

6(23.1%)

1(3.8%)

1(3.8%)

3(11.6%)

【분석】

- 1심 벌금형 선고는 1,327명으로 전체 선고인원의 78.9% 차지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는 847명으로 50.3%로서 제4회 51.1%보다 감소

- 실형 선고는 51명으로 실형선고 비율은 3.0%로서 제4회 2.2%보다 증가

- 단체장 당선자 총 45명 기소, 그 중 10명 확정(1명 당선무효형 확), 나머지 35명은 재판 중

 

당선자의 배우자 등 처리 및 선고 현황

 

 

구 분

기소

당선무효 관련 기소

당선무효형 선고

82

34

4

광역단체장선거

2

 

 

기초단체장선거

17

6

 

광역의원선거

16

8

3

기초의원선거

39

17

1

교육감

2

1

 

교육의원

6

2

 

※ 당선자의 배우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분석】

 -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된 단체장의 배우자 등은 7명, 의원의 배우자 등은 27명

 - 당선자의 당선무효와 관련 있는 신분자 4명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

  ※ 광역의원 배우자 2명 및 회계책임자 1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1명

  ※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배우자 등 당선무효형 선고 : 총 6명(기초단체장 배우자 2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등 4명)

 

             재정신청 현황

구 분

접 수

(건/명)

처 리

계속중

검찰기소

취하

법원인용

법원기각

제5회

26/35

 

 

 

1/1

25/34

제4회

40/65

2/2

2/3

3/3

33/57

 

제18대 총선

49/77

 

 

4/5

45/72

 

【분석】

 - 총 35명 접수, 기각 1명, 34명 계속 중

  ※ 총 35명 중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24명(단체장 17명, 의원 7명), 기각 1명은 단체장 당선자

  ※ 재정신청 계속 중인 34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법률상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

 

【 선거사범 주요 수사사례 】

������ 당선자 형제 기소

▲ 00군수 당선자 A는, 2006. 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사퇴한 자신의 형 B의 뒤를 이어 00군수에 당선되어 소위 ‘형제군수’ 불렸음

▲ 2006. 선거에서는 A의 형 B가 당시 00군수였던 C와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2010. 선거에서는 A가 C의 남편인 D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등 00군수 선거는 ‘형제군수’ 대 ‘부부군수’의 맞대결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탐

   ※ A와 B는 형제사이, C와 D는 부부사이

그러나 00군수 당선자 A는 2008. 5.경 지역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주고 행사비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지난 10. 21.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당선자의 형 B 마저 동생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 당선자 부부 4건 기소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함께 기소된 사례 4건

 ▲ A 군의원 당선자 부부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 B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축구단체에 3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C 군수 당선자 부부는 호별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자는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D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당선자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본인 및 그 자녀들의 주소를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로 허위로 전입신고

 

������ 금품제공 현장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

00군수 A후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권자에게 5만원권 3장을 직접 주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되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A후보자는 위 15만원을 준 것 외에도 금품제공 혐의가 5개 더 있었으며, CCTV에 촬영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결국 6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

 

 

 

 

 

����� 군 예산을 세탁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

00군수 A후보자(전 00군수)는 새마을운동 00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새마을운동지회 임원 3명도 구속기소)

   ※ 새마을운동협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임원은 선거운동 금지

A후보자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이용,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하면서 군청 보조금을 업체를 통해 세탁한 후 선거자금으로 둔갑시켜 선거구민에게 살포

   ※ 군 예산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회계책임자 운영의 가전제품 대리점 계좌에 입금⇒회계책임자는 이를 현금화하여 선거자금 사용

������ 상대후보 미행조 고용 및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

00군수 A후보 지지자인 군의원이 상대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미행조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1,700만원을 지급하여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00군수 B후보의 동생은 상대 후보자의 금품살포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적발조를 고용하여 착수금 2,000만원을 주고, 상대 후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구속기소

 

������ 선거비용 보전 과다청구 사건

00구의원 당선자 A는 선거유세차량에 부착한 TV 등 구입대금으로 198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1,6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1,650만원의 보전청구를 하여 1,500만원 상당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당선자 회계책임자 B는 현수막제작 대금이 약 2천만원이었음에도, 약 4천만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선거비용보전 청구한 혐의로 기소


������ 신종 선거범죄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

  -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여 검색순위 조작하고 대가 수수

  -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트위터 이용 불법선거운동 사건

  -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트위터 게시 글을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retweet)하는 방식으로 26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 지지 글 게시

  - 유죄(벌금 12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