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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공모

by 호호^.^아줌마 2011. 1. 12.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17~21일 신청접수, 3월9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단체 집중 지원, 콘텐츠 및 학습대상 발굴, 프로그램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58억9천만원으로 전남지역의 예산규모는 2억4천2백만원이다.

 

일반공모의 경우 학습대상은 별도 구분 없이 자율 선택이 가능하며,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1개 프로그램당 2천만원, 1개 단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기획공모도 함께 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진행비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비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이며, 접수처는 전라남도(문의전화 280-4847), 최종 선정결과는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고할 예정이다. 

 

201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 해소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단체 집중 지원. 콘텐츠 및 학습대상 발굴, 프로그램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90백만원(국고 2,945백만원 / 지방비 2,945백만원)

 ○ 지원형태 :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광역센터→선정단체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 학습대상 :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

 ○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 세부지원내용은 하단 공모유형별 지원내용 참조

  

구  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자유공모

개별 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교육프로그램 콘텐츠화(매뉴얼) 및 대상지역

   내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획공모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화를 위한 네트

   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

ㅇ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년 대비 변경사항


 □ 지원방향의 변화 “새로운 대상 발굴 및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 `11년에는 ①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 차별화 및 다양화, ②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인식확대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중점 선발할 예정임

 

콘텐츠의 다양화 및 차별화

지역사회 인식 확대

ㅇ 지역특성,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학습자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ㅇ 장르통합, 인문학, 사회통합 등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생활권 단위 주민 간 교류 및 문화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ㅇ 노숙인, 미혼모,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지역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학습대상 발굴

ㅇ 임대아파트단지, 산업공단, 주민자치센터 등 지속적 학습대상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수요처 발굴


 □

 

 

 

 

 

지원제도 및 기준의 변화

구  분

2010년

2011년

학습대상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

ㅇ 별도 구분 없이 자율 선택 가능

ㅇ 단,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대상 사업 우대

지원내용

<일반공모>

ㅇ 교육프로그램 실행 지원

<일반공모>

ㅇ 교육프로그램 실행 지원

ㅇ 콘텐츠(자료집, 매뉴얼 등) 제작 및 학습공동체(CoP) 활동 지원

지원규모

<일반공모>

ㅇ 1개 프로그램당 15백만원

ㅇ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일반공모>

ㅇ 1개 프로그램당 20백만원

ㅇ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관리 체계 변화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지역 단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효과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2011년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내 고유 업무로 추진

 ○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

 

 

 공모 개요


□ 지원규모 : 지역별 예산 규모는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 지원 우대 조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기업(혹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단체‧기관

  ※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관련 증빙자료(등록증, 인증서 등) 추가 제출



지원방법

 ○ 한 개의 주관단체에서 일반․기획 공모 모두 신청 가능

 ○ 단, 선정과정에서는 2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선정 예정


□ 학습대상

 ○ 별도 구분 없이 자율 선택 가능

 ○ 단,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경우, 새로운 향유기관(수혜시설)을 발굴 및 설정한 경우 우선 고려함

  ※ 향유기관은 기존에 복지‧문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이 아닌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

  ※ 단, 향유기관은 1차 적격심사 통과한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지원 신청서’에는 향유기관 관련 정보는 제시할 필요 없음



 

 공모 세부내용


 1) 일반공모(개별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진행비 지원

  ○ 교육 관련 콘텐츠(자료집, 매뉴얼 등) 제작 및 학습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당 최대 20백만원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1개 프로그램은 30회차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함

  ○ 프로그램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다른 학습대상의 별도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추진체계

 

 

 

 

 

 

 

 


 □ 신청서 작성항목 (※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신청단체의 사업운영역량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

   - 지역과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 상기 [`10년 대비 변경사항 - 지원방향의 변화] 항목 참조

 

“차별화된 콘텐츠(생활밀착형, 창의적 통합교육, 지역사회 환원형 등) 및 지역사회 인식 확대(새로운 학습대상 및 수요처 발굴)를 위한 프로그램 우선 고려”

 

 

 

 

2) 기획공모(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 지원내용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진행비 지원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거점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당 최대 1억원

  ※ 단, 기획공모의 경우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총 3개 지역은 2011년도 신규 선발은 없음


 □ 지원조건 : 거점기관(신청기관)외 1개 이상의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력기관 구성의 제한 없음. 단, 협력기관(교육공급 및 향유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경우 우선 고려


 □ 추진체계


 

 

 

 

 

 

 

 

□ 신청서 작성항목 (※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네트워크 구성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운영전략 제시

  ○ 신청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 및 프로그램 정보 소개

   -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은 상기 ‘일반공모’와 동일



학습대상 및 세부 교육프로그램, 참여인력(강사, 기획자) 등에 관련된 세부운영지침은 1차 심사 선정 단체에 한 해, 세부계획서 작성지침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2011년부터는 1차 단체심사 → 기획워크숍 → 2차 최종심사의 절차로 진행

 

구  분

진행 내용

비고

 

 

 

1차

적격심사

▪ 신청단체의 사업운영역량의 적합성에 따른 심사

▪ 각 지역별 배정예산의 1~1.5배수 선정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획

워크숍

1차 심사 선정단체 대상 세부사업계획 점검 및 보완

 → 각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수정

‘사업 계획서’

작성 

 

 

 

2차

최종심사

▪ 기획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 제출

▪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사업 계획서’

수정 및 제출

  ※

 

 

 

 

 

 

 

 

 

 

 

기획워크숍 및 2차 최종심사에는 “사업계획서”를 별도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지침은 1차 심사 선정단체에 한 해, 별도 배포


□ 선정방식 및 기준

 1) 1차 단체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 심사기준 : 단체의 사업운영역량 적합성 검토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공통항목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실적 우수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차별성

특화항목

 

▪ 네트워크 구성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방안의 적절성


 2)

 

 

 

 

 

 

 

기획워크숍

 ○ 진행방식 : 16개 시도별 워크숍 개최

 ○ 진행내용

   - 1차 적격심사 선정 단체 대상, 지역별 사업계획 조정 워크숍 실시

   - 단체별 사업계획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에 따른 수정 및 보완사항 제시

   - 각 단체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3) 2차 최종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 심사기준 : 세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공통항목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적합성

▪ 학습대상에 따른 사업의 효과의 적절성

▪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

특화항목

 

▪ 네트워크 구성의 적절성

▪ 네트워크 활동계획의 적절성

 

 

 

 

 

 

 

 

 

 

 

 

 

 

 

 공모 추진절차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체계

 `11. 1. 4(화)

 사업공고

(온라인 게시/SMS및mail서비스)

`11. 1. 17(월)~21(금)

 사업 신청․접수

지자체/광역센터

`11. 1. 24(월)~1. 31(월)

 신청서 검토 및 의견작성

지자체/광역센터

`11. 2. 1(화)까지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

지자체/광역센터→교육진흥원

`11. 2. 9(수)

 1차 적격심사

문화부/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센터)

`11. 2. 14(월)

 심사결과 공고

(온라인 게시/SMS및mail서비스)

`11. 2. 23(수)~25(금)

 기획워크숍

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센터

`11. 3. 2(수)~4(금)

 2차 최종심사

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센터

`11. 3. 9(수)

 최종 선정결과 공고

문화부/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센터)

기획워크숍 및 2차 최종심사는 각 지역별 별도 진행됨. 세부일정 및 준비사항은 1차 심사 선정단체에 한 해 추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방법 : 사업수행지역 지자체(광역/기초) 및 광역센터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0. 1. 17(월) ~ 1. 21(금)

 ○ 지자체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선정단체 법적 증빙자료 / 온라인 파일 포함

 

지역구분

제출처

서류제출 부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사업대상지역 해당 광역센터로 제출

각 2부

울산

사업대상지역 해당 광역지자체로 제출

각 2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대상지역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각 3부

 

 

 

 

 

 

 

 

각 시도별 광역 접수 및 문의처는 [붙임] 참조

※ 1차 적격심사에는 실적자료, 이력서 및 강사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붙임> 지자체별 예산 규모 및 연락처

지역

예산규모(원)

(광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

508,000,000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758-2031

부산

294,000,000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51-441-3428

대구

188,000,000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53-422-1217

인천

374,000,000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2-455-7148

광주

434,000,000 

광주광역시청

062-613-3441

대전

458,000,000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42-477-2310

울산

270,000,000 

울산광역시청

052-229-3724

경기

528,000,000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1-231-7256

강원

262,000,000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3-648-3014

충북

528,000,000 

충청북도청

043-220-3823

충남

490,000,000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41-592-2279

전북

470,000,000 

전라북도청

063-280-4847

전남

242,000,000 

전라남도청

061-286-5422

경북

180,000,000 

경상북도청

053-950-3567

경남

474,000,000 

경남문화재단

055-283-7117

제주

190,00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64-710-3492

 

 

 

 

 

 

 

 

 

 

 

 

 

 

 

 

 

 

 

 

 

 

 

 

 

 

 

 

 

 

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역은 1차 지원신청서 제출 시 사업대상지역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