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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시 공무원-민원인 다툼, 시장-노조 기싸움으로

by 호호^.^아줌마 2011. 2. 15.

 

민원인-공무원 다툼, 나주시장-노조 기싸움으로
공무원노조, “시장 권한남용 징계 철회” 실력행사로 맞서
시민사회, “자기반성 없이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 안될 말”

 

민원인과 다툰 공무원의 징계를 놓고 실력행사에 나섰던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지난 10일 임성훈 시장과 대화를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임 시장과 공무원노조는 이날, 왕곡면 조 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달 말께 단행되는 정기인사에서 전보인사를 하는 것으로 매듭짓기로 했으며, 각 읍·면·동과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부서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 민원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인 대기발령을 문제 삼은 것으로 10일 시장과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타협했다”면서 “노조는 조합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부당한 인사를 지적했던 것으로 민원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아니다”며 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는 공무원노조의 실력행사에 대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 모(58·토계동)씨는 “시장이 민원인과 다툼으로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공무원들의 인권과 고충도 헤아려줘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 임모(63·송월동)씨는 “민원인과 언쟁을 벌이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또다시 민원인을 찾아가 욕설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시위하는 것은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조 모씨와 다툰 민원인 김 모씨는 “공무원노조가 자기반성의 목소리는 전혀 않고 전적으로 민원인의 잘못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민원인과 다툼으로 대기발령  ‘파문’
전공노 나주지부, 대기발령 인사 조치 철회 요구

 

임성훈 나주시장이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말썽을 빚은 왕곡면사무소 조 모 직원을 대기발령해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왕곡면사무소 조 모 직원은 주민소득금고사업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사업신청서 서류를 보완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으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모욕을 당한 조 모 직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용 집기(스테플러)를 집어 던져 사무실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다음 날 조 모 직원은 민원인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후 민원인이 임성훈 시장을 찾아가 항의하자 임 시장이 조 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인사위원회(위원장 홍경섭)에서 조 모 직원의 직위해제는 가혹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임 시장은  지난달 27일자로 조 모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주시장의 과도한 인사 조치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저하시켰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를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나주시지부는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 예방책을 제시할 것과 민원인과 갈등 시 시시비비를 가려 민원인과 공무원을 형평성 있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열 지부장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절차를 밟아 하면 되는 것으로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대기 발령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무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뺏어버린다면 이는 대기 받은 공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