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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나주교육진흥재단 감사결과 향후 장학사업 '찬바람'

by 호호^.^아줌마 2011. 3. 15.

◇ 감사원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등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나주시가 민선5기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달성 목표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사진은 나주교육진흥재단 2011학년도 장학금 수여식>

 

 

나주교육진흥재단 감사결과 향후 장학사업 '찬바람'

 

교육청사업에 장학기금 지급토록 한 장학사 징계 

이사회 의결 안 거치고 사업비 집행 책임 논란도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장학재단 14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일부 기금을 변칙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나주교육진흥재단이 1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목적에 어긋나게 교육지원청 행사에 지원하고, 또 일부 기금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진흥재단은 지난 2007년 당시 영재교육원을 담당하던 박 모 장학사(현재 OO초등학교 교감)가 재단을 방문해 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위한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뒤 공문을 통해 ‘2차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경비지원’을 재단에 요청했다.

 

그러자 재단에서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 및 교육지원청의 기부금품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이사장 단독으로 같은 해 8월 농협중앙회에서 위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 1억원 중 2,300여만원을 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이전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단에서 해당 지원금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된 ‘2차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진흥재단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송금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 7,700만원도  기부금품 사용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풀브라이트 영어캠프’ 및 ‘주말영어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공익법인에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교육과 해당 장학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시민 일각에서는 당시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직무유기를 했고, 이사장이 이사회는 물론 감독청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공금을 집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시와 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이외의 조치는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주시가 민선5기에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인재육성기금 100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해야 하며, 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 등이 지도·감독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기부금품 등의 지원을 요청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