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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식

치매

by 호호^.^아줌마 2011. 6. 23.

◉치매의 정의

치 매는 오랫동안 환자의 지적능력과 인격을 파괴하여 부양하는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주며 결국에는 치매 노인의 몸과 마음 전체를 파멸시키는 잔인한 병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암, 심장병, 뇌졸중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치매를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보았으나 치매는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 수리,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의식의 혼탁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의 활동이 손상될 정도로 장애가 심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장애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DMS-IV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0판에서 규정하고 있다.


◉ 치매노인의 특성

치 매는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라고 알려져 있다. 치매노인의 정신적 문제 중에는 섬망, 흥분, 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에 수반되는 파행적 행동(disruptive behavior)과 지적 능력의 쇠퇴에 의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적 기능손상(cognitive incapacity)이 있다.

치 매의 첫 증상을 인지하게 된 동기는 기억력이나 방향의 상실, 혼동 등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나타난다. 기억력 장애 이외에 많이 나타나는 치매증상은 지남력 상실, 주야간배회, 반복적인 질문,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하는 작화증, 사람에 대한 의심, 불결, 과식 또는 거식과 같은 행동이다. 치매 노인의 특성은 치매에 수반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심한 건망증 87%, 지남력 장애 78%, 불안․흥분 74.7%, 의사소통의 제한 73.5%, 주야전도 66.3%, 섭식장애 60.2%, 배회 57.8%, 공격적 행동 56.6%, 배설․실금 54.2%, 환각 54.2% 등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 치매노인의 57.8%가 1가지 이상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혈압(13.3%), 뇌졸중(10.8%), 신경통(9.6%)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노인 가족의 특성

- 치매노인은 대부분 한 명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데 기혼아들과 동거는 60.2% 기혼 딸과 동거 16.5%  노부부끼리 10.7% 미혼자녀와 동거 6.8% 기타 5.8 %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노인의 주부양자 : 며느리가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딸23% 부인21.4%등의 순으로 나   타나 주로 여성 가족성원이 치매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치매노인은 부인이 주로 부양을 하고 있고, 여자노인은 며느리와 딸이 주로 부양을 하며, 유배우자 치매노인은 배우자가 주로 부양을 담당하는 반면 사별한 치매노인은 며느리와 딸이 주로 부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화 과정에서 성 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동양문화권에서 여성 가족 성원에게 부양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여성들에게 친부모보다는 시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인이나 딸보다는 며느리가 보호부양의 주된 책임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치매노인가족들의 반응

치매가족들은 노인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상실과 급격한 역할반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치매부양가족이 겪는 감정적 반응의 4단계를 좌절, 고립, 분노, 해소 또는 절망으로 말하기도 한다.

① 부정: 가족들은 노인의 병적증상에 대해 구실을 만들고,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노화의 증상으로 돌린다.

② 과잉관여: 가족들은 노인의 증상악화가 명백해짐에 따라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의 상실에 대해 보상을 하려고 시도한다.

③ 분노: 가족들은 노인의 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육체적 부담, 혼단 좌절 때문에 화를 내기 시작한다.

④ 죄책감: 가족들은 노인의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행동과 요구들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⑤ 수용: 치매의 질병이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수용은 천천히 나타난다. 가족들은 노인의 정신적인 사망으로 인해 노인을 상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많 은 치매가족들은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그 대가로 죄의식을 느낀다. 또 가족들은 환자의 문병을 위하여 방문한 친지들이 당황한 모습에서 분노를 느끼며, 환자가 매우 단순한 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을 보고 실망하며, 환자의 증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부양자들은 우울증, 고립감, 신체적 질환 등을 겪는다.

  노인이 치매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가정경제의 책임자였다면, 가족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기도 한다. 또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보호하면서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탈진되는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를 입게 된다.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건강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성인자녀들과 비교하여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취미나 여가활동, 사회적 활동의 축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불안이나 우울 등의 스트레스 증상도 더 심하고 또 정신성 약물에 의존도나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

1) 부양부담의 개념

  부양부담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 정의하는 즉, 부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부양부담의 개념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양 부담은 치매노인의 인지 변화와 행동 변화가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 부양자가 느끼는 부담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부양과업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과 부양자의 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2) 부양 부담의 내용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노인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신체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문화적 여가, 인간과계 (가족관계)부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사회적 활동의 제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부양가족들은 노인의 행동에 하루 종일 주의를 집중해야 하므로 시간에 대한 요구와 압력은 많이 받는다. 따라서 치매노인이 부양자들은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개인적 시간과 자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두려워하고, 치매노인의 증상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이웃에 해를 입힐까 염려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이웃과의 접촉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부양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은 개인시간 부족과 자유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개인적 시간이 난다고 할지라도 노인부양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용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야기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부양 책임성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므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할 피로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할 피로 현상이 가중되게 되면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양자들 특히 여성이고 젊은 층의 부양자들은 자아상실을 하게 된다.

  (2) 노인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로 인하여 가족 관계상에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는 주로 치매노인-주부양자의 관계와 전체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조합 중에서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질은 치매발병 이전에 비하여 친밀감이 증진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성에 바탕을 두었던 노인-부양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전환에 따른 관계의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역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전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가족의 경우 성원들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가족내에서 가족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치매노인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 치매노인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나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부양자의 태도나 부양전략에 대한 가족 성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자와 다른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머지 가족 성원들이 부양자가 노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여겨 부양자의 행동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부양을 잘못 한다고 비난 또는 힐책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가족성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갖기도 하며,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등 가족관계에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3) 신체적 부담

주부양자들은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치매노인과 함께 지내므로 신체적으로 소진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들의 폭력성, 항상 눈으로 쫓아야하므로 행동이 제약되는 것, 치매노인의 배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거지를 쓰는 행동 등으로 부양하는데 힘들게 한다고 한다.  

문제

내용

수면부족

잠이 부족하여 항상 피로함

불면증 증세로 정상저긴 생활이 어려움

건강약화

환자를 돌보다가 다침

신체적으로 소진상태 임

육체적 고통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환자 돌보기 어려움

정신적 부담감

환자의 폭력적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함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부담스러움


(4) 경제적 부담 

치 매노인 자신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의 부담감은 별로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계속적인 입원에 대한 치료비와 부양자가 간병할 수 없을 경우의 간병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는다.

문제

내용

치료 및 부양비용의 부담

입원비 부담 때문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함

환자의 치료 및 간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됨

수입의 감소

모아둔 재산이 없어 치료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경제활동시간 단축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 업무시간을 단축함

경제적 어려움 없음

환자명의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음

환자명의의 보험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노인의 자녀들이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아님


(5)심리 사회적 부담

치매노인들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주부양자들은 개인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한 자신의 성격, 의욕상실 등 심리적인 문제가 생김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볼 여유가 없다.

구분

내용

개인적 마음의 여유가 없음

자유시간이 없으며 항상 불안함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음

의욕 상실

매사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됨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짐

성격 변화

항상 불안하고 피해의식이 느껴짐

주위시선이 신경 쓰임

배회하고 소리 지르며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웃에게 폐를 끼침 

환자에 대한 책임감

환자에 대한 측은함과 원망감이 교차함

환자에게 책임감을 느끼나 해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 함

환자에 대한 부담감

환자의 행동변화 및 비협조에 부담감이 많음

환자의 비위를 맞추기 어려움


(6)문화적 여가 부담

주부양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봐야하는 부담감으로 개인적인 시간적 여유와 여가적 시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문제

내용

친구, 이웃 접촉기회 제한

친구, 친지의 방문이 두려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외출시간 제한

장보기 등의 일상적 외출을 할 수 없음

가족들과의 외식할 시간이 없음

개인적 및 여가적 시간의 제한

자기발전을 위한 투자시간이 없음

개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음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못함


  (7)인간관계(가족관계) 부담

가족 안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을 서로 회피함으로써 가족간에 갈등이 생긴다.


문제

내용

가정불화 잦음

부부관계가 나빠짐

가족간의 역할 상실

가족에게 잘해 줄 수가 없음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쓸 수가 없음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도움부재

가족이 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음

가족 간에 환자의 부양을 회피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대부분의 주부양자들은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와 자신의 건강문제, 치매노인의 이상행동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과 신체 모든 측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치매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1)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치 매환자가족의 주된 부양자는 사회적 활동제한, 심리적 부담 등의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함께 피로,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치매환자가족에게 건강관리방법에 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노인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적 처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휴식서비스(Respite Service), 상담 또는 가족치료,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2)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

치 매가족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은 정서적 지지는 물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인복지재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치매노인의 가족부양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형태의 자조집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휴 식서비스는 치매노인에게 일상생활 원조와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부양자들에게는 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므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역할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부양역할수행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치 매노인의 재활을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에게 부양책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휴식서비스로는 부양(간호)휴가제도, 치매노인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는데, 치매노인이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부양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으며,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양책임을 다른 가족들과 분담하고,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려가지 재활훈련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4)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에서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환경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역성치매는 조기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비가역성 치매는 안전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진료의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병원, 상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고, 치매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 예방 및 상담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5) 치매노인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부 양가족이 치매환자의 증상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만 하므로, 먼저 치매가족모임, 교육집단프로그램, 병원 진료 시 전문의와의 상담, 그리고 정보통신 등의 교육매체를 통하여 치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양방법과 기술에 대한 훈련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치매노인의 부양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주된 간호 및 부양과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모의실험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동반 입소하여 부양실습훈련을 받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6) 치매노인가족의 상담서비스

치 매증상을 보이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은 적응과 가족관계의 재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위기상황을 넘기지 못하였을 때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부양자의 부양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치매노인가족상담서비스는 치매노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보호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처음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부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치매상담전화, 한국치매가족회, 한국치매협회에서는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1:1 관계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는 지역에 치매노인을 등록하여 관리하며,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매노인가족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 문제점 및 대책

  요양시설이 필요한 치매노인에 비해 치매전문요양센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치매요양센터 외 일반 가정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치매요양센터도 필요하다. 현재 양로시설 등의 시설에 여유가 있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소신청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의 입소기준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치매요양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위한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일반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

1) 치매에 대한 공공차원의 개입강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비노인 세대와는 달리 동일 질병에 대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아직 노인 간호문제나 노인성 장애로 인한 보장구 구입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이차적인 욕구들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의료적인 치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화에 따른 또 다른 욕구들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존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독립된 보험제도의 수립을 강구하야 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 대상의 확대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들은 대부분 그 대상을 빈곤노인에게 한정시켜 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중산층 치매노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인 선정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욕구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겠다.


3) 재가서비스 수준의 향상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기관 및 시설을 증설시켜야 하겠다. 특히 경증, 중등 증의 치매노인들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치매노인들은 이용시설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치매의 진행이 늦춰질 수도 있으며, 치매노인 보호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들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봉사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의 질도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재가서비스기관은 현재보다 더 다양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치매노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자 등이 배치되어야 하겠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설비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은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연계통합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도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치매노인 보호자에 대한 간호수당의 지급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노인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으며, 게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담들도 많이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치매노인 보호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가족체계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가족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의 진행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보호에서 가족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를 통한 치매노인보호의 경제성도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이드


노 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의 약 6∼7%가 치매로 알려져 있고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25%가 치매환자로 알려져 있다. 치매는 일단 진단 후에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치매 진단 후 평균 7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보고 되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이 장기간의 고통을 받는 질병이다.

우 리나라는 아직 치매노인을 돌보는 전문시설이 부족하고 가족들도 노부모의 간호를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가 있는 노인을 가족이 돌보고 있다. 그런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준비가 전혀 없이 이러한 책임을 맡게 되고 장기간의 간호 부담에 의해 신체, 심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참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지식을 얻고 여러 가지 외부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약간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방법

1)치매노인 간호의 원칙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중에는 치매의 유형이나 치매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치매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의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치매 노인의 환경이 노인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 강한 사람은 환경에서 오는 위험을 판단하고 적절한 예방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판단력과 기억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자기 보호의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노인의 능력에 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노인의 환경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치매노인의 문제 행동은 적절한 간호방법을 이용함으로서 감소시킬 수 있다.

치매노인에게는 다양한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돌보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노인의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보존한다.

치 매 노인의 능력은 계속 감소하지만 가능한 오래 남은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능력의 저하를 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할 수 없게된 것을 강요하면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진다. 그러므로 노인의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일단 할 수 없게 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4) 간호하는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다.

치 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피로하고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치매노인을 잘 돌볼 수 없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가족원은 돌봄 책임을 서로 나누도록 해야 하고 일차적인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면 외부 도움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특히 초기 치매 노인은 잠깐 만난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는 정도로 멀쩡해 보이나 기억력 문제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같이 사는 간호자에 대해 여러 가지 중상 모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증상이므로 다른 가족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 잘 이해를 하여야 한다.

(5) 노인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아이취급을 하지 않는다.

대 부분의 가족이 치매가 생긴 노인을 돌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노인을 돌보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의 나쁜 행동 때문에 때로는 이 분이 내 부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노인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 그러나 노인은 자존심이 상하면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면 죄의식이 생긴다. 노인의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질병에 의한 증상일 뿐이다.

(6) 최근에는 증상을 줄이거나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도록 하고 전담 의사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2)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의 안전 점검

(1)위험요소를 없애라.

치매노인의 행동반경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놓여있지 않게 해야 한다. 일반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 치매노인에게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전선줄이 늘어져 있지 않도록 한다.

삼킬 수 있는 이물질을 치워야 한다. - 비밀봉지, 약, 열쇠 등

치매가 진행되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울을 치우는 것이 좋다.

TV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을 현실로 잘못 알고 불안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신체적 장애에 대비하라.

치매가 진행되면 나중에는 신체기능도 제한되게 되므로 신체적 장애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계단, 화장실변기, 목욕통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배회행동이 심한 노인에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찰을 옷에 붙이거나 팔찌를 만들어 착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문제를 이웃이나 경비실에 알리고 긴급한 상황에 연락이 다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3)적절한 간호방법을 이용해라.

치매노인은 다양한 이상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행동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과 예방을 알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4)치매노인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노인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가능한 오래 남아있는 능력을 사용함으로 능력저하를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없게 된 능력을 강요하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그것은 인정해야한다.

또 한 치매노인을 돌보다보면 이상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고 노인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이로부터 자존심이 상하여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문제행동은 질병에 의한 증상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

(5).간호하는 가족의 건강을 체크하라.

치 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하면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들은 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서로 도우려는 자세를 갖아야 하며,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외부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3)치매노인과 대화하기

치매노인은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의 이해능력도 떨어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1)쉽고 간락하게 말해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한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좋다.

(2)노인의 주장에 반하지 말아라.

치매노인의 주장에 반해 다투게 되면 서로 큰소리를 지르고, 흥분하여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3)인내심을 갖아라.

노 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내심을 갖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과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치매노인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치매노인은 반복해서 말하거나,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4)긍정적인 대화법을 익혀라.

노 인이 잘못된 생각을 말할 때 틀린 것을 고려주려고 하면 고집을 피우거나 화를 내기 쉽다. 예를 들면, “나 엄마(돌아가셨음)한테 갈래.” 라고 치매노인이 말하면, “엄마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엄마 생각나세요?!”라고 물으면서 엄마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언제나 이러한 대화법이 성공저긴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더 많다.


◉치매의 예방

○ 식사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의 80%로 한다.

-가족들이 밥을 차려줄때 밥의 양을 맞추어준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운동하러 같이 다닌다.

○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옷차림에 신경을 써드리고 예쁜 옷을 많이 사드리고 유행에 민감하게 예쁘게 해드린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가족회의나 가족모임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꼭 함께하며 함께 말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그리고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셨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항상 접하도록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새로운 뉴스나 소식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새로운 일에 항상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므로 기억 회로를 닫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도파민, 엔돌핀 등을 분비하므로 기억 회로를 열어 두뇌를 활성화시킨다.

○물을 자주 드시게 한다.

우리 인체의 60~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두뇌의 약 85%가 물이다. 그러므로 뇌의 주 에너지원인 물을 적당히 공급하면 뇌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물은 반드시 공복에 마실 것을 명심하자.

○담배와 중독성 물질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술, 담배, 마약, 도박, 포르노 등은 전두엽을 크게 손상시킨다. 특히 흡연은 기억중추 마비의 주범이다.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가급적 먹지 않게 한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은 뇌혈관 장애를 가져오므로 치매의 원인이 된다. 육식이나 지방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채식을 한다.

○과식하지 않게 식단을 조절한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과식은 두뇌의 혈액순환을 막아 치매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소식(小食)하자. 소식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스트레스는 질병 원인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치매원인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피하고, 미소를 지음으로써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


◎ 치매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 동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클리닉 등의 의사에게서 운동 전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중에 사고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동처방을 받고 난 후에 운동을 하여야 한다. 운동처방을 받고 난 후에는 선택된 운동을 하되,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어깨, 팔, 가슴, 등, 배, 하지를 모두 골고루 움직이고 운동 전후에 5 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체조하는 등의 준비 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치매환자를 위해서 개발한 운동요법인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수발보장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목욕간호 및 일상 활동 지원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이다.

이 법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중풍 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이제까지 가정이 전적으로 담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사회적 연대로서 함께 하기 위함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노 인수발보장법에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져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한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 

수발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수 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국가가 부담한다.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하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의료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노인수발보장법은 2008년 7월 1일 중증노인들로부터 시작하여 2010년 7월에 중등증 노인에게 까지 수발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발급여

내용

재가급여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간호목욕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수발수당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

특례수발비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요양병원수발비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노인수발보장법의 수발급여의 종류



◉ 결론 및 제언

치 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가족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며 신체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등 다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치매 노인 가족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수 중산층의 노인들 또는 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치매노인들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치매노인이나 치매부양가족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양자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단기보호소의 치료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부양부담에서 오는 탈진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간치료시설을 확대하고, 동시에 재가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하며 지속적으로 치매노인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와 사례관리에 의해 치매노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치매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과 치매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치매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치매가족모임 등)의 강화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