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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상식

만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4일부터

by 호호^.^아줌마 2013. 2. 4.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서 신청, 3월 이후 신청시 불이익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아이사랑카드 발급받아야

 

  

만 0~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이 4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 을 통해 실시된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다음달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5세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전환 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양육수당 신청도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정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준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고,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이롭다.

 

이밖에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