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술&상식

자녀교육비 “3월 8일까지 신청하세요”

by 호호^.^아줌마 2013. 2. 20.

 

자녀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교육비 다음달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 지원신청이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사이트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이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선정 기준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의 급여, 주택,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은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직접 접수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개선돼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여타 복지정책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표1>전라남도교육청 학년별 지원요건 

 

 

<표2>전라남도교육청 자격별 지원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