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이야기

내년 지방선거 혼탁지수 장성·완도·광양 가장 높아

by 호호^.^아줌마 2013. 7. 22.

 

내년 지방선거 혼탁지수 장성·완도·광양 가장 높아

 

나주시장, 나주기초의원1·2선거구 특별예방단속 선거구역으로

전남도선관위, 5월 한 달동안 시․군선관위별 ‘혼탁지수’ 측정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성, 완도, 광양이 기초단체장선거의 혼탁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22개 시․군선관위를 통해 측정한 ‘혼탁지수’에서 나타났다.

 

혼탁지수는 선거별 선거구 단위의 혼탁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세 가지 유형지수별로 산출한 단위지표 총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유형지수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단위지표는 신고․제보 및 조치 건 정도, 언론보도 빈도 수, 패널 인식정도에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혼탁지역을 살펴보면, 장성의 경우 혼탁유형 중 ‘조직선거 위반행위’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위지표 중 하나인 여론주도층, 선거관계자 등의 ‘패널 인식정도’에서 언론보도에 비해 체감하는 혼탁정도가 더 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완도․광양은 혼탁유형 중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수치가 각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선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으로 10명 이상의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한 지역으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나주시장 선거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의원선거도 나주 제1, 제2 선거구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이며 입후보예정자가 20여명에 이르러 가장 경쟁이 치열한 목포가 주요 혼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장성과는 반대로 ‘패널 인식정도’에서 언론보도에 비해 체감하는 혼탁정도가 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결과 장성․완도․광양의 혼탁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을 뿐, 지역 간의 혼탁지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는 평온한 선거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선거별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즉 도지사선거 3개, 기초단체장선거 9개, 광역의원선거 4개, 기초의원선거 10개 총 26개 지역(선거구)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별 혼탁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3개팀을 투입하여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오늘 9월에 2차 측정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측정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거·선거구별, 선거정황 등에 맞는 전략적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혼탁지수 측정방법

가. 혼탁지수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유형지수(T1), 조직선거 위반행위 유형지수(T2),

사전선거운동 유형지수(T3)의 평균 값으로 산출(T1+T2+T3/3).

나. 각각의 유형지수는 신고․제보 및 조치건 정도(a1), 언론보도 빈도수(a2), 패널 인식 정도(설문조사)(a3) 3가지

단위지표의 총점으로 산출하되, 가중치를 차등부여(a1: 30, a2: 20, a3: 50)함.

다. 각 단위지표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고․제보 및 조치 정도

신고․제보 건수, 현지시정․구두경고 건수, 서면경고 건수, 고발·수사의뢰 건수, 과태료 부과인원 수, 사직기관 적발 기소 건수별 가중비율(1∼10)을 곱한 값의 총계로 산출

❍ 언론보도 빈도

각 선거별에 대한 언론보도 건수를 산정하되, 단순 선거관련 기사는 제외

❍ 패널인식 정도

설문조사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 가지 행위유형(T1, T2, T3)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산출하며, 패널은 선거관계자(20%), 여론주도층(40%), 기자(10%), 일반인(30%)으로 구성.

※ 조사 패널 수는 총 880명이었음.

 

2. 특별 예방·단속 대상 선거구

선거별

선거구(시‧군지역)

도지사(3개)

장성군, 완도군, 영광군

기초장(9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완도군, 영광군, 신안군

광역의원(4개)

구례군 제1, 장흥군 제2, 완도군 제1, 완도군 제2

기초의원(10개)

나주시 가, 나주시 나, 담양군 다, 구례군 가, 구례군 나, 장흥군 나,

완도군 가, 완도군 나, 신안군 가, 신안군 나

3. 각 선거별 혼탁지수 결과

? 도지사 선거

 

? 기초단체장 선거

 

? 광역의원(지역구)

 

? 기초의원(지역구)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혼탁지수가 미미한 선거구는 제외함